1. 피집행인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것으로, 부정직한 집행자 명단을 포함시키는 기간은 2 년이다.
(1) 위조 증거, 폭력, 위협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것
(2)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은닉, 재산 이전 등의 수단으로 집행을 피한다.
(3) 재산보고 시스템 위반;
(4) 소비 제한 명령 위반;
(5) 정당한 이유 없이 화해협정 이행을 거부한 것이다.
2. 폭력, 위협 방법으로 방해, 거부 집행의 경우,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여러 차례 부정직한 행위가 있는 경우 1 ~ 3 년, 즉 1 ~ 5 년을 연장할 수 있다.
3. 효력을 발휘하는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거나 적극적으로 부정직행위를 시정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전에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시,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 정보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 조 규정에 따라, 집행자는 본 규정 제 1 조 2 ~ 6 항 규정 상황에 속하며,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오른 기간은 2 년이다. 집행인이 폭력, 위협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집행을 거부하거나,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여러 차례 부정직한 행위가 있는 경우 1 년에서 3 년 연장될 수 있다.
집행인이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거나 부정직 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전에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시, 신실한 집행인 명단 정보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1 조 집행인이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신실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신용징계를 해야 한다.
(1) 효력을 발휘하고 효력을 발휘하는 법적 도구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
(2) 위조 증거, 폭력, 위협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한다.
(3)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은닉, 재산 이전 등의 수단으로 집행을 피한다.
(4) 재산보고 시스템 위반;
(5) 소비 제한 명령 위반;
(6) 정당한 사유없이 화해 협정 이행을 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