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 중재 판정서는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없다. 규정에 따르면 중재 판정은 쌍방에 전달되어야 한다.
2. 당사자와 그 대리인은 노동중재위원회에 가서 노동중재사건의 판결서를 검열하고 복제할 수 있다.
3.' 노동인사 분쟁 중재 사건 규칙' 은 제 23 조 중재위원회가 서류심사 제도를 세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밀이 필요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그 대리인이 검열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제 24 조 중재, 중재 또는 기타 방식으로 종결된 서류는 보존 기간이 5 년 미만이고 중재 판결이 종결된 서류는 보존 기간이 10 년 미만이며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파일 보존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국가 관련 파일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