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발전개혁위' 중장기 전력 거래 기본 규칙' 제 7 조: (1) 규칙에 따라 전력 거래에 참여하고, 각종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며, 전기 요금 결산을 제때에 완료합니다. (2) 공정한 전송 서비스 및 그리드 액세스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3) 계통 연계 파견 협정에 서명하고 집행하여 전력 파견 기관의 통일 일정에 복종한다. (4) 전력 기업 정보 공개 및 제출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고 제공하여 시장화 거래, 송배전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 (5) 시장화 거래에 참여하는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술 지원 수단을 갖추고 있다. (6)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리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