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의 생산업체는 우리 국 (대외무역부) 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 부서의 제 1 심 확인을 거쳐 자료가 요구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 시청의 비준을 요청하고, 시청 사무실의 이름으로 성 상무청에 보고하여 심사를 합니다. 성급 심사가 틀림없으면 상무부 (대외무역부) 에 보고하고, 상무부는 중국 의약보건품 수출입상회에 인증 또는 등록을 의뢰하고 통과 후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갔다.
순무역회사는 화이트리스트 가입을 신청할 수는 없지만, 생산공급자에게 가입 신청을 지원하거나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