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공시 - 광저우 황보구는 이미 노동 중재를 신청했다. 감독팀이 기업을 점검할까요?
광저우 황보구는 이미 노동 중재를 신청했다. 감독팀이 기업을 점검할까요?
노동중재신청과 노동감사대대가 기업검사에 갈지 여부는 필연적인 연계가 없다. 근로자의 합법적인 노동권익이 고용주의 불법 침해를 받으면 관할권이 있는 노동감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다. 노동감사대대는 신고와 불만을 접수한 뒤 수사와 현장 점검을 하고 6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처리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