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법에 따라 상술한 세무검사를 실시할 때 납세자, 압류의무인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거절하거나 숨겨서는 안 된다. 세무서는 해당 기관과 개인에게 납세자, 압류의무인 및 기타 세금, 원천징수, 대리 징수와 관련된 당사자를 조사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부서와 개인은 세무서에 관련 자료와 증빙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세징수관리법 제 56 조 납세자, 압류의무인은 세무서가 법에 따라 실시한 세무검사를 받아야 하며,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거절하거나 숨겨서는 안 된다.
제 57 조 세무서가 법에 따라 세무검사를 실시할 때 납세자, 압류의무인 및 납세 또는 대납과 관련된 기타 당사자에게 조사를 실시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세무서에 관련 상황과 증빙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 58 조 세무서가 조세위법사건을 조사할 때 사건과 관련된 상황과 자료를 녹음, 비디오, 사진 및 복제할 수 있다.
제 59 조 세무서에서 파견한 인원이 세무검사를 할 때 세무검사증과 세무검사통지서를 제시하고 피검자를 위해 비밀을 지킬 책임이 있다. 세무검사증과 세무검사통지서를 제시하지 않은 피검사자는 검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바이두 백과-세무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