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회사법',' 기업소득세법',' 기업회계기준',' 상장회사 정보 공개 관리법',' 상장규칙',' 상장회사 통치기준' 은 모두' 회사법' 에서 관련 거래를 규범화했다. 제약된 내용이 무엇이든 관계 당사자, 관계 관계, 관계 거래가 무엇인지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그러나 모든 법률이나 법규는 자신의 관점에서 관련 당사자와 관련 거래를 대하며, 둘 사이에는 여전히 많은 차이가 있다. 논리적으로, 만약 그들을 관련자로 정의한다면, 즉 그들 사이의 관계는 연관적이라면, 그들 사이의 거래는 자연히 연관된다. 따라서 우리는 각각 관련 당사자, 관련 거래, 관련 관계의 정의를 따질 필요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법규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모회사가 관련 당사자인지 여부입니다. 회사법',' 정보공개관리방법',' 상장규칙' 은 모두 똑같다. 모회사와 자회사는 관련측이 아니라는 것이다. 회계 기준과 소득세법의 정의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관련자로 간주한다. 분명히 이것은 법과 규정의 다른 위치 때문입니다. 회사법',' 정보 공개 관리 방법' 및' 상장 규칙' 은 주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회계 기준은 회계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위한 것이다. 기업소득세법은 기업이 관련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 120 조 본법에서 말하는 상장회사는 그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 제 121 조 상장회사가 1 년 이내에 주요 자산을 구매, 매각하거나 담보금액이 회사 총자산의 30% 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내리고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