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기본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기본적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무 시간 중 근무 사유여야 함)
2. 근무시간 전후로 작업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작업이나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3. 근무시간과 직장에서는 직무 수행으로 폭력과 기타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직업병으로 증명되고 산업재해 범위에도 속한다. 일상 업무에서는 먼지, 방사성 물질 및 기타 독성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이 직업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5. 외출하는 동안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입니다.
6.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근무지와 배우자, 부모, 자녀 거주지를 오가는 합리적인 노선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7. 법률, 행정 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까?
1,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2. 부상 직공 신분증 사본 및' 기업공상등록자료'. 근로자는 기업공상등록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산업재해접수센터에서 단위까지 수령한다.
3. 노동계약 원본과 사본 또는 기업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노동관계나 사실노동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예: 임금은행 흐르는 물, 근무증 등).
4. 사고 발생 시 병원에 가는 병력, 진단증명서, CT 보고, 법정기록 등 의료 자료
5. 출퇴근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 확인서나 교통경찰부의 기타 유효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6. 통근 교통사고라면 통근 교통 노선도와 거주지 주민들이 낸 상주호적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7. 산업재해 인정 부서에서 제출해야 할 기타 관련 자료,
제출 후 노동부에서 산업재해 인정 수락 또는 불접수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고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