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건설업 기업 자질관리 규정' 제 3 조 기업은 자산, 주요 인력, 완성된 공사 실적, 기술장비 등에 따라 건설업 기업 자질을 신청해야 하며, 심사합격을 거쳐 건설업 기업 자격증을 취득해야 자질허가 범위 내에서 건축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