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인쇄회사에 대한 감독의 초점이 주요 인쇄회사에 맞춰져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범위를 확대해 모든 인쇄회사에 대한 일괄검사를 실시한다는 점을 간담회에서 지적한 바 있다. , 보다 자세한 검사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인쇄확인, 등록, 보관, 대금지불, 파기 등 5가지 관리체계를 포함하며, 등록부에는 위탁인쇄업체의 명칭과 의뢰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인쇄명, 수량, 원고 원본 등 회의에서는 인쇄회사 대표도 조직되어 "인쇄산업 관리조례"와 "심천특구 시행 <; 인쇄산업 관리조례> 여러 조항"의 관련 내용을 학습했으며, 모든 인쇄회사는 의식적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가법규를 준수하고 표준화한다. 법에 따라 개발하고 운영하려면 엄격한 절차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 내용에 위배되는 자료의 인쇄는 허용되지 않으며 외설적이고 미신적인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인쇄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른 콘텐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