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섭세 확인은 기업소득세환환환환환환결산세신고와 소득세환환결산신고와 토지부가가치세환환환결산세사찰을 말한다. 주로 기업납세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의 탈세 여부를 분석하고, 다세납부와 소세금을 조정한다.
2. 세무상담기획이란 세무대리인이 기업의 재무상황과 데이터에 따라 세무계획을 진행하여 기업의 세무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적인 세무방안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세무대리인은 기업대리부기 업무를, 기업대리세금신고업무를, 기업을 위해 각종 등록수속을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