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시장감독과 행정법 집행을 주관하는 정부 부문이다. "국무원의 기관 설정 통지" 에 따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정부급) 을 설립하여 국무원 직속 기구로 삼다.
시장 감독 및 행정법 집행을 담당하고, 관련 법규를 초안하고, 상공업 행정 규칙과 정책을 제정한다.
각종 기업, 농민 전문 협동조합,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 외국 (지역) 기업 상주 대표 기관의 등록 및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법에 따라 무면허 경영을 단속하는 책임을 진다.
법에 따라 각종 시장 경영 질서를 규범화하고 유지하는 책임을 지고, 시장 거래와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유통 분야 상품 품질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관련 서비스 분야 소비 권리 보호 업무를 조직하고, 분업에 따라 위조 등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소비자 상담, 신고, 신고 접수, 처리 및 네트워크 시스템 건설을 지도하고,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