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2단계 신고는 신속한 통관을 위해 수입물품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 '전자신고'를 하고, 항구 도착 후 '현장 반출 신고'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상품 통관.
세관 2단계 신고는 수출입 물품의 통관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 국가 관세청이 도입한 새로운 신고 방법을 말합니다. 특정 프로세스에는 "전자 선언"과 "현장 방출 선언"이라는 두 가지 링크가 포함됩니다. 우선, 수입 물품은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전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온라인 신고를 위해 관세청 웹사이트에 물품 정보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검토, 검사 및 기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신고가 통과된 경우, 항구 도착 후 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전에 "전자 반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구에 도착한 후, 물품은 또한 "현장 반출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즉, 현장에서 다양한 서류와 신고서를 제출하고, 다양한 증명서와 절차를 전달하고, 세관 승인 절차를 완료하고, 현장에서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현장 검사 및 기타 절차. 신고 내용이 정확할 경우 "현장 반출 통지"를 받게 되며, 상품이 원활하게 반출될 수 있습니다.
2단계 세관신고는 모든 수출입 물품에 적용되나요? 현재 2단계 관세 신고 범위는 수입품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수출 물품의 통관 절차는 여전히 전통적인 '현장 신고' 방식을 사용합니다.
세관 2단계 신고는 수출입 상품의 통관 절차를 최적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세관 승인 속도를 높이고 통관 효율성을 높이며 기업에 더 많은 편의성과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 기업은 이 새로운 신고 방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적응해야 하며, 수출입 사업을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자체 공급망 관리 및 물류 유통 능력을 최적화하여 수출입 물품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입국 및 출국 승객의 세관 신고에 관한 규정" 제1조 "인민세관"에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은 특별히 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