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세무 등록 관리 조치" 제 25 조.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취소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이나 종료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원세무서에 취소 세등록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