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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관련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 처리에 관한 심포지엄 회의록' 발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통지

1. 회의에서는 대만 관련 업무가 발전함에 따라 인민법원에 접수되는 대만 관련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건수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봤다. 각급 인민법원은 이러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현 재판업무의 중요한 임무로 여기고 진지하고 책임있게 처리해야 한다. 대만 관련 사건의 재판을 잘 수행함으로써 대만과 대만 동포들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당 정책과 국법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조국 본토에 대한 신뢰와 구심력을 강화하며 대만 국민의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만을 위해 노력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깨닫습니다. 2. 회의에서는 대만 관련 형사 고발 사건을 처리할 때 다음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1) 대만 관련 형사 고발 사건의 범위. 대만에 간 사람이나 대만 동포는 자신(본인 포함) 또는 가까운 친족에 관한 형사소송을 제기하며, 대만에 간 사람의 가까운 친족이 있는 사람은 형사소송을 제기합니다. 대만에 간 사람이 관련된 형사 사건인 경우 대만 관련 형사 고발 사건이므로 접수되어야 합니다.

(2) 대만 관련 형사 고발 사건 처리의 기본 원칙에 관한 문제. 이러한 사건을 처리하려면 '정저우회의'와 '장춘회의' 정신을 성실히 관철해야 한다. 우리는 당 중앙위원회 제11기 제3차전원회의 이후 노선과 원칙, 정책을 견지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당의 특정 역사적 문제에 대한 해결' 정신을 견지해야 한다. 사실에 근거하여 진실을 찾고 오류를 바로잡으며 역사유물론적 관점을 견지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분석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판결을 수정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정책에 따라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법적 규정. 원래의 정책 한도에 따라 판단이 변경되어야 하고, 원래의 판단이 유지되어야 하면 원래의 판단이 유지됩니다. 판결을 바꾸든 원판결을 유지하든지 합리적이고 합리적이며 적법해야 하며, 사건의 사실관계가 확고히 확립되어 사건 처리가 타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일부 국민당 고위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은 조국통일에 유리한 총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특수한 사정으로 잘 고려되고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3) 반혁명 사건 처리에 관하여. 반혁명 사건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 농지개혁, 반반혁명 운동 과정에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엄중하게 처우하고 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해야 한다. 당시 반혁명분자를 탄압하던 시기에 형을 선고받았거나 반혁명분자를 진압한 후에 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승인과 중앙10인의 회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반혁명분자와 기타 불량분자의 해석 및 처리에 관한 정책경계에 관한 잠정규정》 및 《보충해석》 : 1958년에 내부적으로 보유된 반혁명분자 및 불량분자에 대한 사건을 재처리하는 경우에는 《대혁명분자 및 기타 불량분자》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를 규정한다. 1982년 문서 번호 15.

(4) 반혁명분자를 은닉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반혁명분자를 은닉한 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은닉된 사람이 당시 반혁명분자였다면, 은닉된 사람이 반혁명분자가 아니었다면 원래의 형을 유지해야 한다. 당시 범죄자라면 현실적으로 형을 바꿔야 한다.

(5) 부당한 유죄판결로 몰수된 재산의 반환 문제에 관하여. 판결이 무죄로 변경된 경우 원심 판결, 재정에 의해 몰수한 사유재산은 1983년 중반법문서 제9호 및 1986년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반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농지개혁 및 사회주의 개조 이전에 몰수된 농촌 지주, 도시 개인 주택 및 민간 기업의 재산은 각각 농지 개혁, 개인 주택의 사회주의 개조 및 민관 합작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주택을 반환하는 경우 최고인민법원 및 도농개발환경부의 "역사적 사건에서의 사유부동산 처리에 관한 사항 검토에 관한 고시" 제30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합니다. 보호법(R&D) <1987>. '문화대혁명' 이전에 실수로 압수한 금, 은, 물품은 당시의 가격 변동에 따라 돌려드립니다.

투옥을 면하기 위해 형이 바뀌고 형사책임이 추궁되지 않는 경우나, 반란에 투항한 사람이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중앙정부는 문명화된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원문에서 압수한 재산은 반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건의 처리는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원심판결에 의해 몰수된 재산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투항자 및 투항정책에 따라 처리된 사건의 당사자가 애국적 연예인인 경우에는 처리를 적절히 완화할 수 있다.

(6) 에스크로 재산 반환에 관한 문제.

해방초기 인민법원이 에스크로로 판결한 국민당 군정계 인사들의 가택반환문제는 총서에서 발행한 문건 제7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1987), "국민당을 떠나고 포기한 군정 인사들의 에스크로 문제를 처리한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귀국한 일부 사람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라. 아래에". 원칙적으로 인민법원이 관리인으로 판결한 국민당 군정계 인사의 기타 재산은 1987년 중앙청 문서 제7호의 정신에 따라 개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민당 군정 인사가 아닌 가옥 및 기타 재산에 대해 인민법원이 당초 적 재산 또는 반혁명 재산이라고 판결한 경우 해당 판결을 취소하고 관련 부서에서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3. 회의에서는 대만으로 가는 사람들과 대만 동포 사이의 개인 및 재산 관계와 관련된 민사 사건을 심리할 때 다음 정책과 법적 원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 결혼 문제와 관련하여 . 중국 본토와 대만의 두 당사자의 분리로 인해 발생하는 부부 분쟁에 대해 인민 법원은 대만 해협 양측의 장기적인 분리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고 유리한 현재 상황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결혼과 가족관계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나라 결혼법의 일부일처제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를 처리합니다.

두 당사자가 별거 후 인민 법원은 이혼 판결을 내렸고, 이제 양측은 혼인 관계 회복을 요청하고 어느 쪽도 재혼하지 않으면 판결을 취소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방이 재혼하고 배우자가 이혼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원래 판결을 취소하고 혼인 관계 회복을 선언해야 합니다. 별거 후 두 당사자가 이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결혼하거나 장기간 부부 관계로 동거하는 경우, 본토 당사자가 재혼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청하면 인민 법원이 처리합니다. 일방이 대만으로 간 경우 결혼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본토로 돌아와 정착한 후 배우자가 대만에서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하고 그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법으로.

(2) 남편과 아내 사이의 동일한 재산 문제에 관하여. 대만으로 가는 당사자가 원래 배우자에게 혼전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을 요구하는 경우, 원래 배우자가 자녀 양육, 노인 부양 및 가족 생활 지원을 위해 재산을 사용한 경우, 인민법원은 원래 배우자를 설득하여 소송을 철회하거나 청구를 기각하도록 해야 합니다. 분쟁재산의 액수가 크고 목적사항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3) 양육권, 지원 및 입양에 관한 문제. 인민법원은 중국 본토에 온 후 성인 자녀에 대한 과거 부양비를 지급해 달라는 본토 당의 요청을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 대륙의 대만에 정착한 사람이 자녀의 부양을 요구할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자녀에게 부양 의무를 지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에 따라 타인에게 양자가 된 경우에는 입양관계가 종료되기 전에는 친부 또는 친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친부모가 본토로 귀국하여 입양아동이 입양관계 종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대만을 여행하는 사람이 입양관계 종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친부모와의 관계의 실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입양부모, 입양자녀, 친부모.

(4) 상속 문제에 관하여. 대만을 떠난 사람 또는 대만 동포가 본토에서 상속권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이 판결한 상속 지분을 요구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이를 보호해야 합니다. 종결되었으나 상속권이 보장되지 않은 사건은 집행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고소인은 법에 따라 상속 지분을 보호하기 위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점유율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대만에 간 사람 또는 대만 동포가 인민법원에 상속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속이 시작된 지 20년이 넘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에 따라 특례로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경우, 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시행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의견'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승법'의 내용이다. 향후 인민법원이 처리하는 상속 사건에서 대만의 법적 상속인에게 소송에 참여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 상속 지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관리인을 임명합니다.

(5) 부동산 문제에 관하여. 대만을 여행하는 사람과 대만 동포 사이의 부동산 분쟁이 정책 시행과 관련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관련 부서와 해결하도록 알려야 하며 민권 분쟁인 경우 관련 인민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법에 따라. 대만으로 가는 사람과 대만 동포가 대만 앞에서 담보로 잡은 집을 환매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농지개혁이 해결되거나 저당권 기간 만료 후 피상속인이 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정책과 법률에 따라 환매가 가능하다고 규정된 경우 해당 주택은 환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만을 방문하는 사람과 대만 동포가 소유한 주택을 타인이 점유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원칙과 분쟁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대만으로 가는 사람과 대만 동포의 집은 대만으로 떠나기 전에 개인에게 위탁되었으며 여전히 개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대만으로 가는 사람과 대만 동포가 보호 관계 종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

(6) 대만을 떠나기 전 개인과 현재 대만을 여행 중인 사람 사이에 발생한 채무 문제, 청구 및 채무와 관련하여 청구권을 주장하거나 채무자로 청구되는 경우, 청구권 및 채무가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인민법원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쌍방의 현재 경제적 상황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받아들여 처리되어야 합니다.

(7) 증거 문제에 관하여. 대만을 여행하는 개인과 대만 동포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본토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만의 공증인이나 기타 부서, 시민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화민국" 명의로 발행된 증명서류의 경우에는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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