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등록자본금은 실제 납입할 필요는 없고 청약이면 충분하지만, 청약자금은 제한된 기간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한책임회사든 주식회사든 청약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주주는 자신이 청약한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등기자본은 국가가 법인으로서 기업에 경영관리를 위해 부여한 재산의 액수 또는 법인의 고유재산으로서 기업에 부여한 재산의 액수로서 기업의 총실질자산을 말한다. 자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해 언제든지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등록 자본금을 납입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지만 회사의 등록 자본금을 납입해야하는지, 즉 등록 자본금이 청약제인지 납입자본금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회사법' 개정 이후 납입자본금 등록제도가 청약등기제도로 변경됐다. 등록자본청약제도는 회사가 등록될 때 주주가 실제로 납입하지 않거나, 납입된 등록자본의 일부만 납입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회사 정관에서 정한 기한에 따라 납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 책임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이 납입자본금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회사의 등록자본금을 납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캐피털 구독 관련 정보
첫째, 구독은 미납을 의미하지 않으며 단지 운영 기간을 연장할 뿐이며 만료 전에 지불을 완료해야 합니다.
둘째, 등록자본금은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기준입니다. 귀하가 부담해야 하는 유한책임액은 등록자본액입니다.
셋째, 많은 산업이 있습니다. 등록을 위한 특별한 요구 사항은 자본금을 검증하기 위해 자금이 충분히 조달되어야 합니다.
넷째, 등록 자본금은 실제로 회사의 강점을 측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다섯째 , 지불하지 않으면 회사는 부정직 한 회사 블랙리스트에 들어갈 것입니다.
청약제도의 목적은 중소기업이 창업할 때 자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수행한 일을 이행해야 하고, 지불해야 할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자본금 검증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임의로 등록자본금을 채워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 운영 중에 등록자본금을 전액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능력에 따라 등록자본금을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