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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회사 설립 요건

설립조건

상호는 "명칭등록관리규정"에 따라야 하며 일정 규모에 도달한 투자기업은 "투자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름.

이름에 포함된 업계 용어에는 "벤처캐피탈 펀드, 벤처캐피탈 펀드, 지분 투자 펀드, 투자 펀드" 등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 구역인 "Beijing"은 업체 이름과 업계 용어 사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펀드 유형: 투자 펀드 회사의 "등록 자본금(출자 금액)이 5억 위안 이상이며, 모든 자본 출자는 통화 형식이며 납입 자본금(출자 금액)은 실제로 지불한 기여금)이 회사 설립 시 1억 위안 이상이어야 하며, 회사 정관(합자 계약)에 따라 5년 이내에 등록 자본금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단일 투자자의 투자 금액은 1천만 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합자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은 이 회사에 포함되지 않음).

최소 3명의 고위임원은 주식투자펀드 관리 및 운영 경험이나 관련 사업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

펀드형 기업의 업무범위는 투자, 투자운용, 비증권업 컨설팅으로 결정된다. (펀드형 기업은 위에 언급된 사업 범위 외의 다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지만 다음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출 발행,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증권 투자 또는 금융 파생상품 거래

공개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투자 회사가 아닌 회사에 보증을 제공합니다.

관리 펀드 회사: 투자 자금 관리: "등록 자본금. (출자 금액)은 3천만 위안 이상이어야 하며, 모두 화폐 형식이어야 하며, 설립 시 납입한 자본금(자본금 금액) 실제 지불한 기여금)”

단일 투자자의 투자 금액은 1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합자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은 이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소 고위임원 3명은 주식형 투자펀드 운용 경험 또는 관련 업무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추가 정보:

'사모펀드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제11조

사모펀드는 적격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하며, 누적 투자자 수는 증권투자기금법, 회사법, 증권투자법에서 규정한 특정 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파트너십법 및 기타 법률. 투자자가 펀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적격 투자자여야 하며, 후속 투자자의 수는 이전 단락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4조

민간 펀드 매니저와 민간 펀드 판매 대행사는 자격을 갖춘 투자자가 아닌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없으며,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 대중 매체를 통해 불특정 대상을 홍보하거나 홍보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강의, 세미나, 분석회의, 공지사항, 전단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위챗, 블로그, 이메일을 통해

제15조

사모펀드매니저 및 개인 펀드 판매 대행사는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거나 최소한의 수익을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제16조

위험 공개 명세서를 작성하고 투자자가 확인을 위해 서명해야 합니다. 사모펀드 운용사가 사모펀드 판매를 판매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사모펀드 판매대행업체는 전항에 규정된 평가, 확인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내용 및 형식 지침. 투자자 위험 식별 능력 및 경제성에 대한 설문지 및 위험 공개 명세서는 다양한 유형의 사모 펀드의 특성에 따라 자산 관리 협회에서 작성합니다.

제17조

사모 펀드. 사모펀드를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펀드매니저는 직접 사모펀드의 위험평가를 실시하거나 제3자 기관에 위탁하여 위험식별능력과 위험부담능력이 일치하는 사모펀드를 투자자에게 추천해야 합니다. /p>

제18조

투자자는 위험 식별 능력 및 경제성 설문지를 진실하게 작성하고 자산 또는 소득을 진실되게 약속해야 하며 그 진실성,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허위 확약서를 제공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9조

투자자는 투자 자금의 출처가 합법적인지 확인해야 하며 불법적으로 타인의 자금을 모아 사모펀드에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제27조

기금산업협회는 민간펀드관리자 등록 및 민간펀드 신고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자산운용협회는 사모펀드운용사 및 사모펀드의 정보를 엄격히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28조

펀드산업협회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그 파견 사무소 및 기타 관련 기관과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민간 상황을 요약 분석해야 합니다. 사모펀드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합니다.

제29조

펀드산업협회는 사모펀드산업에 대한 자율규제규정을 제정, 실시하며 회원 및 실무자의 직업행위를 감독검사한다. 회원 및 그 직원이 법률, 행정법규, 본 방법의 규정 및 자산운용협회 자율규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산운용협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자율관리조치를 취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관련 불법 및 위반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회원 및 그 직원이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자산관리협회는 즉시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30조

기금산업협회는 투자자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분쟁조정을 실시하기 위한 불만처리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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