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판 전에 판사는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을 소집해 회피, 출두증인 명단, 불법 증거 배제 등 법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상황을 이해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메모는 예심 회의와 관련된 문제를 명확히했습니다.
(1) 예심 회의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2) 예심 회의 참석자를 명확히한다.
(3) 예심 회의의 기능을 명확히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87 조
인민법원은 개정 심리를 결정한 후 합의정 구성 인원을 확정하고 개정 10 일 전에 인민검찰청 고소장 사본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재판 전에 판사는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을 소집하여 회피, 출정 증인 명단, 불법 증거 배제 등 재판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민법원은 개정일을 확정한 후 인민검찰원이 개정한 시기와 장소를 통보하고 당사자를 소환하며 변호인,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통역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소환장과 통지서는 적어도 개정 3 일 전에 배달해야 한다. 공청회 사건은 개정 3 일 전에 사건 사유, 피고인 이름, 개정 시간, 장소를 미리 발표해야 한다. 상술한 활동은 필록에 기록해야 하며,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해야 한다.
2. 예심 회의 후 개정을 연기하는데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예심 회의가 끝난 후, 개정 연기는 당사자가 잠시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 연기를 초래할 수 있다.
1,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는 정당한 이유로 법정에 출두하지 않습니다.
2, 당사자는 일시적으로 회피를 신청합니다.
3.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지하고, 새로운 증거를 취하며, 재검사, 검사 또는 추가 조사를 해야 합니다.
4. 연기되어야 할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