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부는 최근 건설공사 기업 자격증을 신청한 신고자료를 심사해 공시했다. < P > 건설공사 기업 자질심사의견에 관한 공시 < P > 건설접수서 [216]37 호 < P > 각 성, 자치구 주택 및 도심건설청, 직할시 건설위, 베이징시 규제위원회, 장쑤, 산둥 성 건설관리국, 신강 생산건설병단 건설국; 각 관련 기업: < P >' 행정허가법' 및 관련 건설공사 기업 자질관리 규정에 따라 우리 부는 최근 건설공사 기업 자격증을 신청한 신고자료를 심사하여 주택과 도심건설부 웹사이트 (//www.mohurd.gov.cn) 에 심사 의견을 공시한다. 관련 주관 부서에서 기업에 검열을 통지해 주십시오. < P > 이번 자질심사의견의 공시 내용은 기업신고자료 중 인원상황, 대표공사 실적 상황, 심사의견 ("주택과 도시건설부 홈페이지 → 건축시장감독 → 건설공사기업신고자격기본정보공개란" 클릭) 을 포함해 기업신고자, 성과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심사의견은 동의와 불동의 두 가지로 나뉜다.) 공시가간은 216 년 1 월 26 일부터 216 년 11 월 8 일까지다. 기업이 신고한 사람, 실적 상황 및 심사의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시 기간 동안 서면으로 진술자료를 제공하고, 원초심 기관의 확인을 거쳐 본 단위의 도장을 찍어서 우리 사무청에 제출하면 기한이 지나도 접수할 수 없습니다 (우편으로 보낸 진술자료는 소인 날짜를 기준으로 함). 전자신고의 경우, 성급 초심부의 공서 및 성급 초심부의 공인이 찍힌' 초심부문 심사의견표' 를 제외한 기타 진술증명서는 자질신고와 승인시스템을 통해 전자신고해야 한다. 진술자료는 제 1 심 기관에서 통일적으로 보고하고 진술자료를 제출하는 공서를 동봉하니 기업은 동행해서는 안 된다. 원초심기관이 기업에 의뢰한 경우 진술자료는 초심기관이 밀봉하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동시에 초심부서가 진술자료를 제출하는 공서를 휴대해야 한다. 기업 신고 자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당사 건축시장감독사나 사무청에 상황을 반영할 수 있으며, 단위는 상황을 반영하여 공식 도장을 찍어야 하고, 개인은 실명에 서명하고 연락처 전화, 주소, 우편번호를 남겨야 한다. 공시 의견이 분명하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부서의 건설시장 감독관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P > 연락처 전화: 건설 시장 감독관 자격처: 1-58934626;
통신주소: 베이징시 해전구 삼리하로 9 호
우편번호: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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