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득세 특별 공제 조치 (시행) 발표에 관한 국세총국 공고" (국세총국 공고 20 18 제 60 호);
제 4 조 자녀 교육, 지속적인 교육, 주택 대출 이자 또는 주택 임대료, 노인 부양 등 특별 추가 공제를 받는 납세자는 규정에 부합하는 날부터 임금 임금을 지급하는 압류 의무자에게 이러한 특별 추가 공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원천 징수 의무자는 올해 받을 수 있는 누적 공제액에 따라 세금을 미리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월 1 일부터 이듬해 6 월 30 일까지 송금지 주관세무서에 환결산을 신고할 때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는 두 곳 이상에서 임금과 임금 소득을 동시에 받고, 원천 징수 의무자는 위의 특별 추가 공제를 처리하며, 납세자는 한 납세 연도 내에 한 곳에서 동일한 특별 추가 공제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중병 의료 특별 추가 공제를 즐기는 납세자는 1 부터 이듬해 6 월 30 일까지 환납지 주관세무서에 가서 환납신고를 할 때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