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직원 사망 후 장례비 기준 조정에 관한 고시" Ganrenzi [2007] 제288호에 따라 성 인민정부의 동의를 얻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직원 사망 후 장례비 기준이 직급에 관계없이 1인당 1,600위안에서 3,200위안으로 조정됩니다.
2. 인사사회보장부에서 발행한 '공공기관 근로자 및 퇴직자 사망에 대한 일회성 급여지급에 관한 고시'에 따름(2008) 42 1. 일회성 연금(업무상 사망 수당)에 관하여 (1) 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직원 및 퇴직자에 대한 일회성 사망연금의 기준 및 산정방법을 참고한다. "국가에 대하여" 기관직원 및 퇴직자 사망 시 일회성 급여지급에 관한 고시(민화[2007] 제64호)의 규정을 시행한다. ?
(2) "공공기관 민간 비영리단체 직원의 업무상 부상에 관한 고시"(노동사회보장부 발행[2005])에 따름 노동사회보장부, 인사부, 민사부, 재무부 제36호)에서는 지역협동 산재보험에 가입한 공공기관의 직원이 사망한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보조금 기준은 현지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에 따릅니다. ?
(3) 기업근로자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공공기관 임직원 및 퇴직자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일회성 연금을 지급한다. 현지 규정.
(4) 위의 상황에 더해 공공기관 직원 및 퇴직자의 사망에 대한 일회성 연금 기준이 2004년 10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사망 전 40개월 기본급 또는 기본퇴직급여는 본인이 질병으로 사망하기 전 20개월의 기본급 또는 기본퇴직급여로 한다. 순교자에 대한 연금 혜택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추가 정보:
장례비 및 연금 지급 절차
1. 직원이 사망한 후 해당 직원이 근무했던 부서는 이를 노동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부서;
2. 노동자원부는 유효한 화장 증명서를 등록하고 규정에 따라 장례비와 연금을 계산하며 장례비와 연금(임금 및 연금) 수령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사망 후 다음 달부터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3. 사망한 직원의 가족이 통지서를 가지고 재정실에 가서 장례비와 연금을 징수합니까?;
4. 관련 자료를 카테고리에 보관하세요.
1. 신청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자 장례비 및 연금 수급 신고서"
2 , 사망한 사람의 취소된 호구부 원본 및 사본
3. "주민 사망 및 장례 증명서" 원본 및 사본
4. 담당자의 신분증 .
2. 장례비와 연금은 신청 완료 후 익월에 원래 연금을 발급받았던 통장(카드)으로 적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