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현 (시), 구 인민정부, 시 각 위원회, 각 직속 기관:
징집된 농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징용과 합리적인 보상을 실현하고, 징집된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낮아지지 않고, 장기 생계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국무원, 국토자원부, 성 정부 관련 문건정신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제와 결합해 장춘시 종합땅값 등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이번에 발표된 징지역 종합땅값의 적용 범위는 장춘시 조양구, 남관구, 광성구, 2 구, 녹원구, 경제기술개발구, 첨단기술산업개발구, 경월경제개발구, 자동차산업개발구를 가리킨다.
2. 이번에 발표된 징용 지역 종합땅값은 농촌 집단토지를 징용할 때 발생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계를 말한다.
3. 이번에 발표된 징용 지역 종합땅값은 다음과 같다. 1 류 160 원/평방미터; 2 구역 120 위안/평방 미터; 세 가지 유형의 지역 100 위안/평방 미터; ⅳ 지역 80 위안/평방 미터; 카테고리 5 지역 70 위안/평방 미터; ⅵ 지구 65 위안/평방 미터; 7 종 지역 50 위안/평방 미터.
4. 징용 토지, 안치보조비는 징용 지역 종합땅값의 70% 로 계산되고, 토지보상비는 징용 지역 종합땅값의 30% 로 계산됩니다.
5. 건설 프로젝트는 국유농지와 이용지를 점유하도록 비준을 거쳐 해당 지역의 집단토지에 따라 종합땅값을 징수하여 보상을 해준다.
6. 징수된 땅에는 푸른 묘목이 있고, 채소밭은 3.5 원/평방미터로 보상한다. 다른 경작지인 청묘는 평방 미터당 2.0 위안으로 보상한다.
7. 건설사업, 지질탐사 등 임시 토지 사용, 사용연한 1 년, 종합땅값 10% 에 따라 보상 서비스 기간이 2 년인 경우 20% 에 따라 보상을 드립니다.
8. 징용 토지의 지상과 지하건물, 구조물 및 부속시설은 국유지 철거 조례를 참고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9. 건설사업이 채소밭을 점유하고, 새 채소밭 건설기금은 3.5 원/평방미터에 상응하는 배수를 곱해서 청구한다. 다른 경작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2.0 원/제곱미터에 상응하는 배수를 곱해 경지 개간비를 받는다.
10. 시 정부는 징용된 토지에 돌격재배, 재배, 건설된 농작물, 나무, 시설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는 징발 기관에 징발 통지를 보냈다.
11. 느릅나무시, 농안현, 덕혜시, 구대시, 쌍양구는 현지 실정에 따라 통일된 토지 취득 연간 생산액 기준을 정해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 시청에 신고해야 한다.
12. 화룡진은 농안현 징집통일연생산액 기준을 집행한다. 미사진, 만보진은 덕혜시의 징집통일연간 생산액 기준을 집행한다. 캐런진, 동호진, 용가진은 구대시의 징집통일 연간 생산액 기준을 집행한다.
13. 국가와 성은 교통 수리 등 중점 건설 프로젝트의 징발 보상 기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14. 본 통지는 20 10 10 부터 시행됩니다. 장춘시 인민정부는 장춘시 경작지의 평균 연간 생산액과 징집보상기준 발표에 관한 통지 (장부발 (2008) 9 호) 를 동시에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