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비영리 단체의 회계 행위를 규범화하고 회계 정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재정부는 2005 년 6 월 5438+ 10 월/Kloc-0 부터' 민간 비영리 조직 회계제도' 를 제정하고 공포했다 비영리 조직 회계 시스템 제 8 장 및 제 76 조.
요구 사항:
민간 비상업단위는 영업세 및 영업세 부가를 납부해야 하며, 총세율은 영업소득의 5.55% 이며, 과세 소득액에 따라 25% 의 기업소득세 (소형 미리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 20%) 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민간 비상업단위 특별 충당금은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는 소득에 속한다.
개인독자는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며 5 ~ 35% 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확장 데이터
제 68 조 민간 비영리 조직 회계 시스템
민간비영리단체가 채택한 회계정책은 기간마다 일치해야 하며,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지 않는 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a) 법률, 회계 시스템 및 기타 행정 규정 및 규정의 요구 사항
(2) 이러한 변화는 민간 비영리 단체의 재무 상태, 업무 활동 및 현금 흐름에 대한 보다 안정적이고 관련 있는 회계 정보를 제공합니다.
민간 비영리 단체는 소급 조정법을 채택하여 회계 정책 변경을 회계처리해야 한다. 소급 조정법이 가능하지 않다면, 미래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관련 법률이나 회계제도에 달리 규정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한다.
이 제도에서 소급조정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거래나 사안에 대한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방법을 말한다. 마치 그 거래나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새로운 회계정책을 채택하고 그에 따라 관련 항목을 조정한 것과 같다. 이 제도가 미래 적용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거래나 사안에 대한 회계정책을 변경할 때 새로운 회계정책이 현재 기간과 미래 기간에 발생한 거래나 사항을 변경하는 데 적용되는 방법이다.
참고 자료:
Baidu 백과 사전-비영리 조직 회계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