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직책 범위 내에서 통계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실시, 관리 및 조정을 담당한다. 제 5 조 통계 품질 책임 시스템 및 리더십 책임 시스템. 각급 인민정부는 통계기관과 통계인원이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해야 하고, 통계기구는 법에 따라 통계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통계 위조를 예방하고 처벌하고 허위로 조작하기 위해 각급 인민정부의 주요 지도자는 주요 리더십 책임을 지고, 통계기관은 주요 책임자가 제 1 책임을 진다. 제 6 조 건전한 통계 업무 심사와 책임 추궁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통계 법규의 시행과 통계 자료의 품질 보장을 각급 인민정부, 정부 통계기관 및 관련 부서의 성과 평가 체계에 포함시킨다. 제 7 조 성 인민 정부는 통계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통계 공공 정보 시스템 및 업무 플랫폼을 적극 구축하고, 통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건설을 추진하고, 성 전체의 통계와 기타 공공 데이터의 상호 연결 및 개방을 촉진해야 한다.
성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관련 부서와 함께 성 전체의 통계 정보화 건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대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공간 지리 정보 기술을 정부 통계 작업에 응용하여 통계 수집, 가공 및 처리 정보화를 추진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통계신용건설을 강화하고, 정부통계포털사이트에 통계조사대상자가 통계법규를 준수하고 통계조사의무를 이행하는 관련 정보를 제때 발표해야 하며, 사회신용정보공시 시스템에 포함돼 공공조사를 해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통계 연구를 강화하고, 통계조사방법을 개선하고, 경제사회 발전 요구에 부합하는 통계조사제도를 보완하고, 통계모니터링과 통계분석을 강화해야 한다. 제 10 조 각급 인민정부와 정부 통계기구는 통계법규의 선전교육을 강화하고 통계지식을 보급하며 전 사회의 지지와 통계업무에 협조한다는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제 11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민간통계조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규범화해야 하며, 민간통계조사를 통해 경제사회 발전, 서비스과학 연구의 역할을 이해하고 촉진해야 한다. 제 2 장 통계조사관리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은 민정, 기관편성, 세세,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시장감독 등 관련 부서와 함께 각종 통계조사와 조사에 사용되는 기본 통계단위 명부를 설립, 업데이트 및 유지해야 한다.
민정, 기관 편성, 세무,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시장감독 등 관련 부서는 통계기구와 협의하여 확정된 기한에 따라 동급 인민정부 통계기관에 통계 기본 단위 명부를 업데이트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록과 변동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관련 부서의 기능과 조사 요구에 따라 통계 기본 단위 명부를 사용하거나 명부 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제 13 조 정부 통계기구와 관련 부처가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정한 지방통계조사 프로젝트는 국가통계기준을 집행해야 한다. 국가 통계 기준이 없는 경우 부서 통계 기준을 집행하고 국가 통계 조사 프로젝트 및 부서 통계 조사 프로젝트와 연계할 수 있습니다. 하급 지방통계조사 프로젝트는 상급 지방통계조사 프로젝트와 중복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
지방통계조사 프로그램을 제정하려면 필요성, 과학성, 실현가능성 등에서 논증하고, 관련 부서, 전문가, 대중의 의견을 듣고, 경제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과학적으로 통계지표를 합리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인구와 사회와 관련된 통계 조사 프로젝트는 성별 통계 지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제 14 조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지방통계조사 프로젝트와 통계조사제도는 비준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정부통계포털을 통해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국가통계국의 비준을 거쳐, 성 인민정부 통계기구가 공포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의 비준을 거쳐 심사 승인 기관이 공포하다. 제 15 조 통계 조사 프로젝트의 조직 시행 기관은 조사 전에 통계 조사 대상에 대한 법정 보고 의무, 통계 질문서의 지표 의미 및 관련 보고 요구 사항을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제 1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와 관련 부서는 통계업무의 필요에 따라 사회조사기관과 기타 사회력에 통계조사를 의뢰하여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사회조사기관 및 기타 사회력은 위임 범위와 권한 내에서 통계조사를 해야 한다.
허가없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정부나 정부 관련 부서의 이름으로 통계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