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쓰레기 거래: 건설쓰레기를 사용해야 하는 단위는 시 건설공사 중앙거래센터를 통해 건설쓰레기를 구입할 수 있다.
시 건설공사 집중 거래센터를 통해 건설 쓰레기를 구입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 신청 이유, 수량, 기한, 오염 방지 조치 및 하드웨어 시설 건설 상황, 기획부의 토지사용증을 시 건설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시 건설 행정 주관부는 관련 과학연구기관을 조직하여 건설 쓰레기 종합 이용 제품을 사용하는 공사 유형에 대한 작업 항목, 사용 비율, 재활용 규범 및 기준을 제정하고, 동시에 건설 쓰레기 종합 이용 제품을 개발하는 사용자 수첩을 연구하여 관련 단위로 건설 쓰레기 종합 이용 제품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재활용 촉진: 시 건설 행정 주관 부서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기술이 성숙하고 경제적으로 적용되는 건설 쓰레기 재활용의 종류와 관리 방법을 발표해야 한다.
공고 후 재사용된 건설 쓰레기의 종류는 재활용 기관이 공고한 관리 방법에 따라 직접 재사용할 수 있다. 공고에서 재사용하지 않는 건설 쓰레기의 종류에 대해 재활용 기관은 관련 품질 기준과 규범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시 건설 행정 주관부에 등록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제품 품질 인증 제도의 종합 이용: 건설 폐기물 종합 이용 제품 품질 인증 제도를 실시하다. 건설 폐기물 종합 이용 기관은 재료 실험실을 설립하고, 건설 폐기물의 종합 이용 제품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건설 폐기물의 종합 이용 제품 생산 인증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제 3 자 인증 기관이 품질 인증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 조달: 건설 폐기물 종합 활용 제품은 친환경 제품 카탈로그와 정부 친환경 구매 카탈로그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부 투자 프로젝트는 기술 경제 허가 범위 내에서 건설 폐기물의 종합 이용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설계 방안, 공예, 재료 및 기술 설비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건설 폐기물의 종합 이용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사회투자 프로젝트의 건설기관이 건설쓰레기 종합이용제품을 적극 채용해 건설쓰레기 종합이용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도록 독려하고 있다.
사전 보호 종합 이용: 건설 단위는 건설 프로젝트 입찰 과정에서 건설 폐기물 분류 수집 방안을 입찰 평가 지표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건설 폐기물 강제 재사용 제도: 건설 단위나 건설 단위에서 배출한 건설 쓰레기는 재사용, 재활용 및 일정 수량에 도달할 수 있으며, 시 건설 행정 주관부는 그 사용을 명령하거나 재활용, 재활용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건설 단위 및 건설 단위: 건설 단위 또는 건설 단위는 건설 쓰레기를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건설 폐기물 분류 수집을 점진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건설 쓰레기의 경우, 현장 처리, 현장 이용을 위해 노력하여 건설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다. 현지에서 처리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건설 쓰레기는 건설 쓰레기의 범주에 따라 시 주관부서가 지정한 장소로 운송하거나 종합이용업체에 판매해야 한다.
건축 자재 생산 단위: 건축 자재 생산 단위는 생성된 건축 자재에 사용되는 포장의 수량과 품질을 제한하고 포장재 사용량을 최소화하며 포장재 재활용 및 재활용을 책임져야 합니다.
설계 단위: 건축 설계 과정에서 설계 단위는 건물 설계를 최적화하고, 건물의 내구성을 높이고, 건물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구조 설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환경 친화적인 건축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보수 개조시 건설 쓰레기가 적은 건축 자재를 선택하고, 미래 건물의 재생을 고려해야 한다.
철거 단위: 오래된 건물 철거 단위는 철거 방식을 최적화하고, 소스에서 건물 쓰레기를 분류하고, 폐기된 구조물의 재활용 활용도를 높여야 합니다.
감리단위: 감리단위는 시공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밀공 감료, 차차 충전을 단호히 근절하고, 설계 방안을 마음대로 변경하여 공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현상을 단호히 근절해야 한다.
건설 쓰레기 백필: 각종 건설 공사는 건설 쓰레기를 백필해야 하며, 관련 부서는 시 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 성관부에서 일제히 일정을 잡아야 한다.
종합이용기업: 건설쓰레기 종합이용업체는 성숙기술을 이용해 건설쓰레기에서 유용한 물질과 에너지를 회수하고, 건설쓰레기의 종류에 따라 분류종합이용을 하고, 종합이용한 쓰레기는 안전하게 처분해야 한다.
종합이용기업: 신설 건설쓰레기 종합이용시설은 조건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내놓고, 경쟁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입찰을 통해 투자자를 선택해야 한다. 조건적인 기업이 건설 쓰레기 처분권의 공정경쟁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다.
사회투자자들이 bot 등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투자하거나 정부가 승인한 기업과 함께 건설 쓰레기 종합 이용 시설을 건설하도록 독려하다.
기업 투자의 문턱을 종합적으로 이용하다: 프로젝트 자본금은 총투자의 20% 이상이며, 경영기한은 30 년을 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 건설 폐기물 종합 이용 시설 프랜차이즈를 담당하는 기업은 해당 관리 및 기술자가 있어야 하며, 등록 자본은 계약시설의 연간 운영비용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기간은 일반적으로 8 년을 넘지 않으며, 프랜차이즈 기간이나 청부 경영이 만료된 후에는 다시 입찰해야 한다.
특혜조치: 건설쓰레기 종합이용업체는 법에 따라 세액공제, 신용대출, 전기가격 등의 혜택을 누린다.
건설 폐기물의 종합 이용 기술 개발과 산업화에 종사하는 기업은 법에 따라 하이테크 기업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은 법에 따라 하이테크 프로젝트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인정 후, 하이테크 기업과 프로젝트가 세금, 토지 등에 대한 특혜를 누리다.
종합 이용 관리: 건설 폐기물의 종합 이용에 사용되는 기술, 장비 및 재료는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성, 시의 관련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건설 폐기물의 종합 이용에 종사하는 단위는 정기적으로 시 건설 행정 주관부에 자원 종합 이용 통계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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