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계는 개인 정보의 개념과 처리 규칙을 정하고 얼굴 정보 등 민감한 개인 정보의 처리를 규범화하고,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인들이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통해' 빅 데이터' 를 억압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공장소에 이미지 수집 및 개인 인식 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규범화했다.
개인민감한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개인바이오메트릭 정보, 은행계좌, 통신기록 및 내용, 재산정보, 신용정보, 행적 추적, 숙박정보, 건강생리정보, 거래정보, 14 세 이하 아동 개인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의 민감한 정보란 일단 공개, 불법 제공 또는 남용되면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개인의 명예, 심신 건강 피해 또는 차별적 대우를 초래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말한다. 정보 보안 기술 및 비즈니스 서비스 정보 시스템 개인 정보 보호 가이드는 개인 정보 주체가 알고 있는 경우 개인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 개인 정보 사용 목적을 달성한 후 개인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