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출원인에는 국내출원인, 외국출원인, 독립출원인이 포함됩니다. (1) 국내출원인 1. 자연인 자연인은 개인을 의미하는 법률용어로서, 자연인의 이름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주로 개인, 산업계, 상업계의 모든 구성원을 포함합니다. 법률에 따라 사업 활동에 참여하도록 허용된 농촌 계약 운영자 및 기타 자연인의 개별 파트너십 및 계약 체결. 2. 법인 민법총칙에서 말하는 법인이란 민사적 권리와 민사행위 능력을 갖고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적 권리를 향유하고 민사상 의무를 부담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법인에는 기업법인, 기관, 기관, 사회단체 법인 등이 포함됩니다. 상표법 제4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당과 정부기관은 상표등록출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3. 기타단체 기타단체란 기업, 기관, 사회단체 등 법인격이 없는 조직을 말한다. (2) 외국출원인의 경우, 상표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은 본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 또는 본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따라 출원하여야 한다. 당사자이거나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 상표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상거소나 영업소가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의 경우 신청수속 시 국내 출원인으로 취급되지만, 상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국가가 인정하는 상표를 위탁해야 합니다. 상표대리인 자격을 갖춘 대행사.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상표법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고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외국기관도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3) 상표법 제5조에 따라 단일 출원인 외에도 2명 이상의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동시에 동일한 상표를 상표국에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표의 독점권을 공동으로 즐기고 행사합니다. ***동일 지원자는 국내 지원자 전원이거나 외국인 지원자 전원일 수도 있고, 국내 지원자와 외국인 지원자 모두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등록상표를 출원하거나 기타 관련업무를 처리할 때 홍콩, 마카오, 대만의 출원인을 '외국인 출원인'이라고 지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