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공시 - 당사공인제도

당사공인제도

당사공개내용심사제도 제1조 당사공개의 내용은 공문서에 따라 엄격히 결정하고, 해당 업무 책임자가 제안한 바에 따라 책임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주요 책임자인 당사무공시업무리더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공시실시를 담당한다. 제2조 공개할 내용에 대하여 해당 업무책임자는 지체 없이 「당사무공개심의서」를 작성하여 공개의 범위, 방법 및 기한을 제안하고 이를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토를 위해. 제3조 책임자는 공개 내용이 공공 디렉토리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지, 비밀 유지 문제 등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검토하고 여론을 제시한 후 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4조 책임자는 공개 내용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공개 내용이 사실이고 포괄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5조 당사무공개영도소조판공실은 주요 책임자가 의견에 서명, 승인한 후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공개해야 하며 자료의 보관, 의견 및 건의의 수집 및 처리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제6조 당사자사무공개의 내용이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당사사무공개책임제도"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신청에 의한 당사무공개제도 제1조는 공개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대중의 널리 알리거나 참여할 필요가 없는 사항을 당원들이 각자의 규정에 따라 해당 당조직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당 조직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에 따라 신청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제2조 신청인은 서면 또는 구두 형식으로 당조직에 당사무정보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사무공개영도소조 사무실이 현장에서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이름, 주소, 신분, 연락처 등 신청자의 기본 정보. (2) 공개를 요청한 특정 내용. (3)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 (4) 신청서 제출 시간. 제3조 신청인이 공개를 신청한 당사정보는 당 및 국가기밀과 관련된 정보 또는 공개해야 하지만 검토 및 논의 중인 정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개를 신청한 당사자사무정보에 공개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을 신청인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제4조 신청에 따른 공개 처리: (1) 당 조직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3일 이내에 신청서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특별한 상황에서는 근무일 1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당조직은 공개사항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공개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근무일 2일 이내에 공개할 내용, 범위, 양식 등을 서면으로 상급 당조직에 제출하여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제출하고, 당조직의 승인의견을 토대로 공개합니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