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2 부
(2) 관련 자료 원본 1 부 사본 65438 부 (서면 노동계약, 단체계약, 경제계약에서 노동관계에 관한 약속, 노동인사부의 취업증명서자료, 임금 지급표, 증인 증언 등 포함). ) 고용주와 노사 관계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의료기관의 첫 진료 기록 및 퇴원 치료 퇴원 요약; 성급 보건 행정부에서 인정한 직업병 진단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 발행한 직업병 진단 증명서 원본과 사본 각각 1 부
(4) 개인이나 근친이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한 경우, 고용인 단위 영업허가증 (또는 상공부 기업정보) 사본, 1 부를 제출해야 한다.
(5) 업무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로 공안기관이나 인민법원에 제출한 증명서나 판결서 원본 1 부
(6) 외출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공안부 증명서나 기타 증명서를 제출한다. 행방불명, 공사로 인한 사망을 확정해야 한다. 인민법원에 사망을 선언한 결론 원본과 사본, 각각 1 부를 제출해야 한다.
(7) 출퇴근 중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공안교통관리부의 책임확인서 또는 관련 처리증명서 원본과 사본 각각 1 부를 제출한다.
(8) 국익 보호, 공익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관련 기능부에서 발급한 증명서 원본과 사본 1 부를 제출한다.
(9) 퇴역, 제대 군인의 고상 재발, 혁명장애군인 증명서와 노동능력감정위원회의 고상 재발 확인을 제출한다.
(10) 주혈 흡충증 근로자가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한 경우, 혈방부서에서 발행한 주혈 흡충증 진단 보고서, 고용인 단위로 전염병 발생 지역 업무에 보낸 증명서자료 원본 및 첫 번째 치료 주혈 흡충증 원본 병력 원본 및 사본, 각 1 부를 제출한다.
(1 1) 근친이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한 경우 산업재해 근로자 위탁 증명서와 근친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2) 고용인 단위 노조가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한 경우 소개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도 제출해야 한다.
둘째, 프로세스
1. 사회보험행정부가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자료가 완비된 것은 응당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자료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사회보험행정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보충자료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2. 사회보험행정부가 접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산업재해인정 신청 수락 결정서' 를 발행해야 한다. 접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산업재해 인정 신청 결정서 접수 안 함' 을 발행해야 한다.
3. 사회보험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리고 산업재해인정 결정서를 내거나 산업재해인정 결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4. 사회보험행정부는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한 산업재해인정 신청일로부터 05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5. 사회보험 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리거나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산업재해직원 (또는 그 가까운 친척) 과 고용인 기관에 전달하고 사회보험 경영기관을 참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