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지불은 수입화물 수취인이나 그 대리인이 세관에 법정 기한을 초과하여 신고한 행정처벌이다. 세관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수입화물은 운송수단 신고입국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