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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초과근무 임금 기준은 신장 초과근무 임금 계산 기수 정책 해석을 규정하고 있다.

초과근무 수당은 근로자가 고용인 단위 생산 업무의 필요에 따라 규정된 근무 시간 외에 계속 생산하거나 일할 때 받는 노동 보수를 가리킨다. 근로자들은 야근을 하고,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추가 노동량을 늘리고, 합리적인 보수를 받아야 한다. 그럼 20 18 신강의 초과근무 수당은 어떻게 규정되고, 신강의 초과근무 임금 계산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신강의 초과근무 임금에 관한 지식을 정리했습니다.

제 1 장 총칙

첫 번째는 건설 분야 노동용직 행위를 규범화하고, 농민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농민공 임금 체납 행위를 방지하며,' 노동보장감찰조례',' 신장 위구르자치구 건설 분야 농민공 임금지급관리방법',' 신장 위구르자치구 농민공 임금보증금관리 잠행방법' 에 따라 본 시행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주택 건설, 시정 인프라, 도로, 수리, 철도, 통신 등 각종 신설, 확장, 개축 공사에서 농민공을 사용하는 건설 단위 (총청부, 전문청부, 노무하청 포함) 와 시공 단위, 그리고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농민공에 적용된다.

이 방법에서 농민공이라고 부르는 것은 농업 호적을 가지고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 조치에서 언급 된 임금은 건설 단위가 관련 국가 법률 및 규정 또는 노동 계약 약정에 따라 이주 노동자에게 통화로 지급되는 노동 보수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건설 분야 체납 농민공 임금에 대한 불만 신고 접수 접수 사건 조사 감독 검사 실시 영토 관리 (입강 기업 제외), 시 노동보장 행정부는 건설 분야 노동취업 행정 주관부문이다.

제 4 조 시 노동보장행정부는 지도 독촉 조정구 (현) 노동보장행정부가 건설 분야 체납 농민공 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전 시 농민공 임금보증금 관리제도의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구 (현) 노동보장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공사 사업 시공 단위의 용공 상황을 감독, 검사 및 처리하고, 다른 부문을 조정하여 각자의 책임 조직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건설, 공안, 상공업, 감찰, 사법, 노조, 종합행정법 집행, 수도, 교통 등 행정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와 협력해 본 행정구역 내 농민공 임금 지급을 법에 따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

제 2 장 노동 및 고용 관리

제 5 조 시공 단위는 법에 따라 농민공과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6 조 노동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a) 건설 단위의 이름, 거주지 및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2) 직원 신분증이나 기타 유효한 신분증의 이름, 거주지 및 번호

(3) 노동 계약 기간;

(4) 작업 내용 및 작업 장소;

(e) 근무 시간 및 휴식 휴가;

(6) 노동 보수;

(7) 사회 보험;

(8) 노동 보호, 노동 조건 및 직업 위험 보호

(9) 법률과 법규는 노동계약의 기타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7 조 시공기관은 노동용' 책 한 권, 세 장, 카드 한 장' 제도를 전면적으로 세워야 한다. 세 번째 계정은 임금, 출석 및 노동 계약 관리 계정입니다. 자격증은 종업원의 직업 자격증이다. 카드 한 장은 농민공권의 광고판이다.

제 8 조 시공기관은 사람을 기록원으로 지정하여 농민공 출석기록본의 등록, 심사, 확인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우루무치시 건축노동자 출석부' 는 농민공 본인이 보유하고 있으며 농민공 임금 지급을 위한 유효한 증빙이다. 출석기록본은 주로 시공 단위와 민공의 기본 정보, 업무 내용, 근무 시간, 기록원, 반장 확인을 기록한다.

제 9 조 시공단위는 임금관리대장부를 세워야 하며,' 우루무치 건설분야 농민공 임금관리 월보' 를 사실대로 편성해 매달 시공현장에서 공시해야 한다. 임금관리대 장부는 분기 1 월 5 일까지 프로젝트 소재지 노동보장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0 조 시공단위는 농민공 출근관리대 장부를 세워야 하며,' 우루무치 건설분야 농민공 출근관리대' 는 시공단위로 농민공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효과적인 근거가 될 것이다. 대장부는 적어도 2 년 동안 보존해 노동보장과 건설행정 주관부의 심사를 준비하고 매월 시공현장에서 공시한다.

제 11 조 시공단위는 농민노동노동계약관리대 장부를 세워야 하며,' 우루무치 건설분야 농민노동계약관리대' 는 노동보장과 건설행정주관부의 심사를 위해 최소 2 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 12 조 건설 분야 기술노동자는' 기술노동자 모집 규정' (노동부 영장 제 6 호) 에 첨부된 직업자격증이 있는 직종 (직업) 카탈로그에 따라 직업자격증과 취업접근제도를 실시한다.

제 13 조 국가 직업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접근할 수 없다. 기술직종에 종사하는 농민공의 경우, 시공단위는 국가직업 (기술) 기준의 관련 요구 사항에 따라 훈련을 진행해야 해당 직업기능 요구 사항을 충족한 후에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 14 조 시공단위는 시공현장에서 농민노동보장권익간판을 눈에 띄게 세워야 한다. 게시판의 형식과 내용은 시 노동과 사회보장 행정부에서 설계한다. 내용은 주로 기업이 농민공과의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농민공임금은 월별로 지급해야 하며, 현지 최저임금기준, 월임금 결산과 지급, 노동보장감찰 신고 전화 및 주소 등을 포함한다.

제 3 장 이주 노동자의 임금 지불 관리

제 15 조 시공단위는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날짜와 임금기준에 따라 월 단위로 농민공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공사비 체불, 분쟁 해결, 선수금 건설 등을 이유로 임의로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노동계약에서 약속한 월급기준은 본 시 기업 직원의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 17 조 건설기관은 노동부' 임금지급잠행규정' 을 엄격히 집행하고, 임금을 농민공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임금은 농민공 본인이 서명하고 확인해야 하며, 고용주체 자격이 없는 조직과 개인에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농민공은 사정상 임금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 수령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는 건설기관에 의뢰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허가위탁서와 그 신분증 (또는 기타 합법적으로 유효한 신분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제 19 조 일반 도급 기업과 전문 도급 기업은 규정에 따라 공사를 도급, 도급 주체 자격을 갖춘 노무하청업체에 도급, 노무하청업체가 농민공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감독해야 한다. 일반 도급업체는 월별로 완료된 도급공사량을 확정하고, 도급공사비를 지불하고, 도급업체가 매월 농민공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제 20 조 시공기관은 생산경영난으로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고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며 노조나 농민공 대표와 연기지불의 원인, 기한, 해결책에 합의하고 노동보장행정부와 건설행정부에 신고한 뒤 농민공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최장 1 개월을 넘지 않는다.

제 21 조 건설 단위 임금 지급 신용 파일 제도를 수립하다. 시공기관은 불가항력으로 농민공 임금을 체납한 경우, 불량행위로 건설시장 신용서류에 기재하고, 2 년 이내에 공사를 다시 수주할 수 없으며, 시 노동보장행정부가 건설 공상행정관리부와 함께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 장 이주 노동자 임금 마진 관리

제 22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신축, 개조 (장식 공사 포함), 확장 공사를 하는 시공 단위 (총청부, 전문 도급 및 노무하청업체 포함) 는 건설공사 허가증을 처리하기 전에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농민공 임금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 23 조 시 노동보장행정부는 현지 은행을 지정해 농민공임금보증금 통일계좌를 설립하고, 은행기관은 통일계좌 아래 모든 건설단위에 대한 단위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농민 노동자 임금 보증금은 건설 기관이 규정에 따라 기탁한다. 건설기관이 공사 가격을 지불할 때, 본 방법 제 29 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라 시공단위 농민공 임금보증금 수표를 별도로 기재하고 농민공 임금보증금 전용 기업 계좌로 직접 분류해야 한다. 이전된 자금은 이미 지급된 프로젝트 자금으로 나열되어야 한다.

제 24 조 건설 단위가 전용 계좌를 개설하는 데 필요한 정보:

(1) 영업 허가증 (원본);

(2) 조직 코드 카드 (원본);

(3) 세금 등록증 (국세, 지방세);

(4) 법정 대리인 신분증;

(5) 기본 계좌 개설 허가;

(6) 공사 프로젝트 (개조, 확장, 인테리어 포함) 의 시공 계약

(7) 계좌 개설 신청서;

(8) 기타 제공해야 할 정보.

제 25 조 농민공임금보증금이 은행 전용 계좌에 예치된 후 은행기관은' 농민공임금보증금확인서' 에 확인 의견을 서명하고 은행 도장을 찍어야 한다. 건설기관은' 농민공임금보증금확인서' 를 들고 시노동보장행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제 26 조 건설단위와 시공기관은 시공허가증을 처리할 때 은행기관과 시노동사회보장행정부에서 발급한 * * * 신분증이 있는' 농민공임금보증금확인서' 를 발행해야 한다. 규정된 비율에 따라 농민공 임금 보증금을 기탁하지 않은 사람은 건설 (교통, 수도 등) 행정 주관부에서 기탁한다. ) 건설 허가 절차를 밟아서는 안 된다. 이미 착공된 프로젝트에 대해 행정 주관 부서를 건설하다. ) 공사를 중지하고 규정된 비율에 따라 농민공 임금보증금을 예입한 후에야 복공을 승인할 수 있다. 공사 중지로 인한 손실은 보증금을 충분히 받지 못한 기관이 책임을 진다.

제 27 조 농민공 임금보증금은 농민공 임금을 체납할 때의 비상지불에 특별히 쓰인다. 농민공임금보증금 사용을 신청한 건설기관은' 농민공임금보증금 납부신고서' 를 작성해야 하며, 시노동보장행정부의 심사와 서명 의견을 거친 후에야 은행기관이 이체지급 수속을 할 수 있다. 시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는 건설단위에서 인출한 농민공임금보증금의 지불상황을 감독해야 한다.

제 28 조 건설기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 농민공 임금에서 선불할 수 있다.

(a) 건설 단위가 이주 노동자의 임금을 체납하고 양측이 확인했다.

(2) 건설 단위 책임자나 프로젝트 책임자가 소니를 치거나 사망하여 체납을 초래한다.

(3) 건설기관이 농민공 임금을 고용주체 자격이 없는 조직이나 개인에게 지급하여 체납을 초래한다.

(4) 노무하청업체가 관련 규정에 따라 농민공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체납을 초래한다.

(e) 이주 노동자의 임금 체납으로 인한 기타 상황.

제 29 조 건설 단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농민공 임금을 기탁해야 한다.

(1) 공사 계약가격이 500 만원 미만인 경우 공사 계약가격의 4% 에 따라 선불합니다.

(2) 공사 계약 가격이 500 만원에서 1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사 계약 가격의 3% 에 따라 선불됩니다.

(3) 공사 계약 가격이 654.38+00 만원에서 654.38+00 만원을 넘으면 공사 계약 가격의 2% 예치금이 된다.

(4) 공사 계약가격 1 억원 이상, 공사 계약가격의 1% 에 따라 예치됩니다.

(5) 재료도급이 없는 공사는 공사 계약 가격의 8% 를 유보한다.

제 30 조 공사 계약 가격 조정 후 추가 부분은 본 실시 방법 제 29 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라 농민공에게 보증금을 지급한다.

제 31 조 건설기관이 기탁한 농민공 임금보증금이 부족할 때, 시 노동보장행정부는 제때에 건설기관에 기한 내에 상환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32 조 시공기관은 법을 준수하고 성실하며, 고용심사를 거쳐 최근 2 년 동안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지 않았다. 그해 농민 노동자 임금을 앞당겨 예치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건설기관은 농민공 임금 지급 상황을 농민공 거주지나 시공현장에서 눈에 띄는 위치에 5 일, 5 일 이내에 농민공 체급 불만이 없는 경우 건설기관은 시노동보장행정부에 농민공 임금 보증금 추출을 신청할 수 있다.

제 34 조 건설기관은 농민공임금보증금 추출을 신청하고, 시 노동보장행정부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a) 건설 계약 및 노동 계약의 원본 및 사본;

(b) 기업 자격 및 영업 허가증 원본 및 사본;

(3) 이주 노동자의 임금 마진 환불 신청 보고서;

(4) 공사가 완공된 후 5 자 검수 인증을 받은 서류 (원본 및 사본);

(5) 이주 노동자 임금 지불 양식 및 완료 기록 보고서;

(6) 농민공 임금보증금 인보이스 원본 및 사본을 지불하다.

제 35 조 시 노동보장행정부의 심사를 거쳐 건설기관이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농민공 임금보증금 납부 신청서' 에 확인 의견을 서명하고 부서 도장을 찍어낸 후 은행기관은 건설단위에서 농민공 임금보증금 본이자를 한 번에 인출할 수 있다.

제 36 조 건설기관이 농민공 임금 전용 계좌 자금 조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건설기관이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게 된 경우 단위 책임자와 관련 당사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37 조 공사 총청부업체가 공사를 전문 청부업체 또는 독립법인 자격을 갖춘 노무회사에 하청하는 경우, 농민공 임금보증금은 일반 청부업체가 규정된 비율에 따라 추출하여 농민공 임금보증금 전용 계좌에 예치한다. 농민 노동자의 임금을 체납하는 일이 발생하면, 일반 도급 기업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8 조 임금보증금 반환 후에도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는 경우, 시노동사회보장행정부는 책임단위와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하고 공개해야 한다.

제 5 장 감독 및 관리

제 39 조 시공기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농민공은 노동보장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법에 따라 노동중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a) 건설 단위는 법에 따라 이주 노동자와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2) 건설 단위가 이주 노동자 임금을 예정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3) 시공기관이 노동계약에 따라 농민공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4) 임금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시공 기관이 지불하는 임금은 본 시의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다.

(e) 이주 노동자의 임금 지불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제 40 조 시공기관이 법에 따라 농민공과의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노동보장행정부가 노동보장감찰조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 41 조 총청부업체, 전문청부업체가 용공 주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조직이나 개인에게 노무를 하청해 임금을 체납하거나 도급자가 도망쳐 농민공 임금 체납을 초래한 경우, 하청 단위는 농민공 임금 체납에 대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2 조 총청부업체, 전문청부업체가 노무업체와 노무하청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건설행정주관부에서 법에 따라 처벌하고, 불량행위로 건설시장 신용서류에 기재한다.

제 43 조 건설단위가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직업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근로자를 기술직종에 종사하는 것은 노동보장행정부가 시정을 명령하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제 44 조 이유 없이 농민공 임금을 체납한 사람은 노동보장행정부가 건설기관에 기한 내에 체납한 농민공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연체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람은 시공기관에 체불임금 50% 이상 1 배 이하의 기준에 따라 농민공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명령했다.

제 45 조 시공기관이 규정된 기한 내에 임금, 출석, 노동계약관리대 및 관련 임금지급 증빙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는 시공기관에 동류 기업의 동류 직급기준에 따라 농민공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연체불급을 하고, 법에 따라 재처리한다.

제 46 조 시공기관은 국가임금 지급 규정에 따라 농민공 임금을 지급한 후 시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에서' 건설공사 기업 고용신용과 무체농민공 임금증명서' 를 발행했다.

시공기관이 국가임금 지급 규정을 체납하거나 농민공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건설시장 신용서류에 불량행위로 기재되며, 시 노동보장행정부에서 관련 상황을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건설 행정 주관부는 법에 따라 새로 착공한 프로젝트에 대한 시장 접근, 입찰 자격 및 시공 허가를 제한하고 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제 47 조 건설, 교통, 물 등 행정관리부가 임무를 엄격히 이행하지 않아 건설기관이 농민공 임금이나 집단성 상방 사건을 체납하게 된 경우, 법에 따라 단위 책임자와 당사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제 48 조 노동과 사회보장 건설 상공업 공안 등 행정부. 법에 따라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는 시공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휴업 정돈을 명령하고, 법에 따라 자질을 낮추거나 취소하고, 법에 따라 관련자를 처리해야 한다.

제 49 조 노동보장행정부가 농민공 임금 문제를 해결할 때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것은 공안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0 조 국가기관 직원들은 농민공 임금 체납 방지 및 제지에서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등을 법에 따라 행정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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