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가 1998 년 9 월 25 일 반포한'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와' 민영비기업단위등록관리잠행조례' 규정에 따라 모든 사회조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민영비기업단위는' 민영비기업단위 등록관리 잠행조례' 규정에 따라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사회력, 시민개인이 비국유자산을 이용해 비영리사회활동에 종사하는 사회조직을 말한다. 민영비기업단위 소속 업종에 따라 교육사업류, 위생사업류, 문화사업류, 과학기술사업류, 체육사업류, 노동사업류, 민정사업류 등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