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기업 내 인사부서를 통해.
국유 기업 직원의 정보 (기록 포함) 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인사 부서에서 관리하고 유지 관리합니다. 따라서 사원이나 외부 기관이 관련 정보를 조회해야 하는 경우 먼저 기업의 인사 부서에 연락할 수 있다. 인사 부서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질의의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유효한 신분증과 질의 목적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내부 정보 시스템 쿼리를 사용합니다.
정보화 건설이 추진됨에 따라 많은 국유 기업들이 직원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완벽한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사원이나 권한있는 직원은 기업 내부 정보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자신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빠르고 효율적이지만 로그인 계정의 보안과 기밀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쿼리 고려 사항
공기업 직원의 기록을 조회할 때,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1. 조회 권한: 사원이나 외부 기관은 조회 전에 조회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서는 안 된다.
2. 정보 기밀 유지: 조회 과정에서 기업의 기밀 유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조회된 정보를 관련없는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질의 결과 검증: 질의된 기록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적시에 갱신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원은 관련 정보를 조회한 후 인사 부서나 기타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SASAC 에 기재된 공기업 직원은 기업 내 인사부서나 관련 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회해야 한다. 조회 과정에서 기업의 기밀 유지 규정 및 조회 권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정보의 정확성과 보안을 보장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국유자산법
제 5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법률, 행정 법규 및 본 정관의 규정에 따라 출자자 의무를 이행하는 기관은 국유지주회사, 국유출자회사에 주주대표를 파견하여 주주총회에 출석하고 의안을 제출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표결할 권리가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지주회사, 국유지주회사에 파견된 주주대표는 위임기관의 지시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발표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며, 제때에 위임기관에 직무 수행상황과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제 1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 정보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 정보 처리 활동을 규범화하고, 개인 정보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자연인의 개인 정보는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자연인의 개인 정보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