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고용주가 종료하는 것은 노동 계약의 종료가 아닌 사실상의 노동 관계입니다. (증명서에 '해지'라는 단어가 지워져 있음에 유의) . 다만, 근로계약법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에 규정된 사정이나 사유가 없는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2. 근로계약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불법적으로 종료된 경우, 사용자는 경제적 보상금의 두 배를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노동계약 만료 후, 사실상의 노동관계가 형성된 달 동안 사용자는 노동계약법 제82조에 따라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고용주가 위 법률에 따라 관련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본인의 서명은 무효가 되며 이로써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