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터넷 그룹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
제 4 조 인터넷 그룹 정보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는 올바른 방향을 고수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선양하고, 적극적이고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육성하고, 양호한 인터넷 생태를 유지해야 한다.
제 5 조 인터넷 그룹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 콘텐츠 보안 관리 주체의 책임을 이행하고, 서비스 규모에 적합한 전문가와 기술 역량을 갖추고, 건전한 사용자 등록, 정보 감사, 비상 대응, 보안 보호 등의 관리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