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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본토 사람들이 대만에 투자하면 찾을 수 있습니까?

Mainland China 인원이 대만에 가서 투자 허가 방법 규정 (비준서)

제 1 조는' 대만지역과 Mainland China 인민관계조례' (이하' 조례') 제 72 조 제 2 항, 제 73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의 관할 당국은 경제부이다.

주관 기관은 소속 기관을 지정하거나 다른 기관 (구조) 을 위탁하여 제 9 조부터 제 12 조에 규정된 투자사건과 미래 투자계획 변경에 대한 심리, 검증 및 관리를 처리해야 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투자자는 중국 본토의 사람, 법인, 단체, 기타 기관 또는 제 3 지역의 회사가이 조치에 따라 대만에서 투자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의 단락에서 언급 된 제 3 지역에 투자하는 회사는 중국 본토의 사람, 법인, 단체 또는 기타 기관이 제 3 지역에 투자하는 회사를 가리키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제 3 지 회사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거나 총 출자액이 30% 를 넘는다.

2. 제 3 지역을 통제할 능력이 있는 회사.

전항의 세 번째 지역에 투자한 회사는 대만성에 투자하여' 외국인 투자 조례'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 4 조 투자자가 본 방법에 따라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투자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대만성 회사 또는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누적 투자가 10% 에 미치지 못한 상장, 상궤, 신흥회사의 주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둘째, 대만성에 지사, 단독 소유 기업 또는 합자기업을 설립하다.

셋째, 앞으로 투자한 두 기업이 1 년 이상 대출을 제공한다.

제 5 조 투자자는 투자기업의 지분 또는 출자총액이 해당 기업의 지분 또는 자본 총액의 3 분의 1 이상을 초과하는 육자기업이라고 하며 재투자는 이 방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6 조 투자자는 중국 대륙의 군사투자나 군사용도 기업이며, 주관 부서는 대만에서의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

제 7 조이 조치에 따른 투자는 다음 항목으로 제한된다.

첫째, 현금.

자체 기계, 장비 또는 원자재.

특허권, 상표권, 작품 재산권, 독점 기술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

4. 주관 기관의 비준을 거쳐 투자한 기타 재산.

제 8 조 투자자가 투자해야 하는 업종 항목, 한도 및 투자 비율은 주관기관이 목표사업 중앙주관기관 및 관련 기관에 협의해 행정원에 승인을 요청했다.

투자자가 투자를 신청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 금지되어 있습니다.

1. 그것은 경제에서 독점, 과점 또는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둘째,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민감하거나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

3. 국내 경제 발전이나 금융 안정에 불리한 영향을 끼칩니다.

제 9 조 투자자는 이 방법에 따라 투자하면 투자 신청서, 투자 계획, 신분증,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관 기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투자 계획이 바뀌면 똑같이 적용됩니다.

전항의 투자신청서의 형식과 내용은 주관 기관에서 정한다.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은 투자자에게 자금 출처 또는 기타 관련 사항을 기한 내에 신고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보고 사항이 변경되면 한 달 안에 주관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0 조 투자자는 비준 기한 내에 전체 허가 출자액을 납부하고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검증해야 한다.

투자자가 투자 허가를 받은 후 비준 기한 내에 미이행된 투자는 만기 후 재투자할 수 없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 주관기관의 허가를 받아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자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투자 시행 후 2 개월 이내에 투자자는 주관 부서에 투자 한도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화교와 외국인 투자의 승인 방식, 승인 절차 및 제출해야 할 서류는' 화교와 외국인 투자 심사 방법' 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 1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은 육자사업신고 전항의 재무제표나 기타 자료를 명령해야 한다.

처음 두 항목의 자료를 점검하거나 육자사업의 경영이나 활동을 장악하기 위해 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인원을 파견하여 조사해야 하며, 육자사업은 피하거나 방해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투자자는 연간 투자 성과나 분배된 잉여금에 따라 결산을 신청할 수 있다.

투자자가 주식을 양도하거나, 자금을 빼거나, 자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투자액으로 전액 송금을 신청할 수 있다. 투자의 자본 이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투자자가 이 방법에 따라 누리는 결산권은 양도할 수 없다. 그러나 투자자가 중국 대륙의 후계자, 화교, 외국인, 민중, 법인, 단체 및 기타 기관 또는 제 3 지역에 투자한 회사는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제 13 조는 본 조례 제 73 조 제 1 항에 의거하여 주관 기관의 허가를 받은 중국 본토 인원이 대만성 투자기업 이사나 감사를 맡도록 신청한 경우,' 회사법' 및 기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대만성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는 자연인이며, 대만에 와서 투자기업의 이사나 감사를 맡을 수 있다.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대륙 인사는 법인 대표로 투자기업의 이사나 감사를 맡을 수 있다.

제 14 조 본 방법 시행일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중국 대륙 영업성 기업이 대만에 지사나 사무실을 설립하는 허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는' 대만지역과 Mainland China 인민관계조례' (이하' 조례') 제 40 조 중 2 항의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의 관할 당국은 경제부이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중국 본토의 영리성 기업" 은 중국 본토의 법률에 따라 형성되고 등록 된 영리성 회사를 가리킨다.

제 4 조 대만 지역 중국 본토 영리사업의 회사명은 회사명 및 영업검사 및 감사규범에 사용된 문자로 제한되어야 하며, 그 종류 외에 대륙 업무를 명시해야 한다.

제 5 조 중국 본토 영리사업이 대만성에 지사를 설립한 사람은 대만성 영업소 경비를 배정하고 목적사업 주관기관이 규정한 최소 경비로 제한해야 한다.

대만성 지역 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자금은 공인회계사의 감사와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이 감사 방법은 회사의 등록 자본 감사 방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 조 중국 본토 영리사업이 대만성에 지사나 사무소를 설립한 사람은 주관기관이 허가하지 않는다. 지사 또는 사무실의 취지나 업무가 법률 법규, 공식 질서를 위반하다.

둘째, 지사 또는 사무실에서 허가를 신청한 사항이나 서류에는 위선성이 있다.

제 7 조 중국 본토 영리사업은 대만성에 지사를 설립하고, 먼저' 대륙주민이 대만투자허가 조례' 에 따라 주관기관의 투자허가를 받은 후, 다음 서류를 가지고 주관기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 회사명.

2. 정관.

셋. 총 회사 자본 주식 발행, 총 주식 수, 주당 금액 및 납입 금액.

4. 회사가 운영하는 업무.

5. 회사 이사와 책임자의 이름, 국적, 거주지 또는 거주지.

6. 회사가 있는 곳.

7. 대만성 업무.

8. 대만성 상무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자금.

9. 대만성에서 지정한 소송대리인과 비소송대리인의 이름, 국적, 거주지.

제 8 조 중국 본토 영리사업이 대만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조사하여 주관 기관에 지사 설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지점의 명칭.

둘째, 지점 위치.

지점 관리자의 이름, 국적 및 거주지 또는 거주지.

제 9 조 대륙영리사업은 대만성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아래 서류를 검사하여 주관기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회사명.

2. 정관.

셋. 총 회사 자본 주식 발행, 총 주식 수, 주당 금액 및 납입 금액.

4. 회사가 운영하는 업무.

5. 회사 이사와 책임자의 이름, 국적, 거주지 또는 거주지.

6. 회사가 있는 곳.

7. 대만성에서 지정한 소송대리인과 비소송대리인의 이름, 국적, 거주지.

제 10 조 중국 대륙의 영리사업은 대만성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전조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후, 다음 서류를 조사하여 주관 기관에 제출하여 조사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사무실의 위치.

2. 대만성의 경영 범위.

제 1 1 조 처음 4 조에 규정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중국 본토 영리사업은 사실 발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주관 기관에 허가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하거나 주관 기관에 제출하여 조사를 준비해야 한다.

제 12 조 중국 본토 영리사업이 대만성에 지사나 사무소를 설립한 경우 대만성에서의 소송 및 비소송 대리인을 지명해 대만성 중국 대륙의 영리사업 책임자로 삼아야 한다.

중국 본토 영리사업이 대만성에 지사를 설립한 사람은 해당 지사의 대만성 업무 책임자인 지점기관 관리자를 지명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타이완, 타이완, 타이완, 타이완, 타이완, 타이완, 타이완, 타이완)

제 13 조 중국 본토 영리사업이 대만성에 지사를 설립하는 것은 본 조례나 목적사업 주관기관의 허가자로 제한되어야 한다.

중국 본토의 영리기업이 대만성에 사무소를 설립한 것은 대만성에서 계약 체결, 견적, 협상, 입찰, 구매, 시장 조사 및 연구를 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목적사업 주관기관은 별도로 규정자가 있어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4 조 영리사업이 중국 대륙의 지점에서 한 달 이상 휴업한 사람은 폐업 전 또는 폐업 후 15 일 이내에 휴업등록을 신청하고, 복업 전 또는 복업 후 15 일 이내에 복업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부가가치세 및 비부가가치세세법 규정에 따라 신고자를 처리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중국 본토 영리사업이 대만성에 지사를 설립한 지 6 개월 이내에 개업하지 않은 사람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주관기관에 영업등록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처음 두 건의 폐업 또는 영업 연장 신청은 한 번에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5 조 중국 본토 영리사업이 대만성에 지사를 설립한 후 본 조례가 비준한 업무활동에 종사할 예정인 사람은 주관기관에 취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중국 본토 영리성 기업이 대만성에 사무소를 설립한 후 대만성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주관기관에 취소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제 16 조 중국 본토 영리사업이 대만에 지사나 사무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한 후, 다음 중 한 가지가 있는 경우 주관기관은 그 허가를 철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둘째, 법률 법규 위반, 공서 양속적인 경영 활동에 종사하다.

회사는 이미 해산되었다.

4. 파산을 선포하다.

대만성에서 지정한 소송 및 비소송 대리인이 결석했습니다.

제 17 조는 본 방법에 첨부된 중국 대륙에서 제작한 문건을 먼저 행정원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이나 그 위탁된 민간단체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 18 조 본 방법에 따라 허가, 등록 또는 기록에 필요한 서류의 형식을 신청하는 것은 주관기관이 제정한다.

제 19 조 본 방법 시행일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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