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부합하는 기업법인 등록 및 관리제도를 확립하고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법통칙》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본 규정은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고 본 자치구의 실정에 부합하여 제정된다. 제2조 본 자치구 행정구역 내 비회사 국내 기업법인(이하 기업법인)의 설립, 변경, 종료는 이 규정에 따라 기업법인 등록을 거쳐야 한다. 제3조 기업은 법에 따라 기업법인등기기관의 비준을 거쳐 등록을 거쳐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에만 기업법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법규에 따라 법인등록을 해야 하는 기업은 기업법인등록기관의 승인 없이 경영활동을 할 수 없다. 제4조 기업법인의 설립은 법에 따라 직접등록제도를 적용한다. 제5조 본 자치지방의 기업법인등기기관(이하 등기기관이라 함)은 자치구, 시, 현의 공상행정관리부서이다.
하위 등기기관은 상급 등기기관의 지도 하에 기업법인 등록업무를 수행한다.
등록기관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불법적인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2장 등록 관할권 제6조 기업법인 등록은 계층적 관리를 받는다. 기업을 법인으로 설립하려면 주소지 등기기관에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7조 자치지방 공상행정부서는 다음 기업의 등록관리를 책임진다:
(1) 자치지방에 국영기업이 설립한 지점
(2) 기타 성, 자치구, "성, 자치구, 직할시"라는 단어로 중앙 정부 직할시가 자치 지역에 설립한 지부;
( 3) 법률, 법규의 규정 또는 자치지방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자치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기타 사업을 등록해야 한다. 제8조 시,현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국가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등록한 기업과 이 법 제7조에 열거된 기업을 제외한 그 관할권 내의 기업의 등록을 담당한다. 규정. 제3장 등록 조건 및 등록 사항 제9조 기업 법인 등록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규정에 부합하는 이름, 조직 구조 및 정관을 보유해야 합니다.
( 2) 고정된 생산 및 운영 장소와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3) 국가 규정을 준수하고 생산, 운영 및 규모에 맞는 등록 자본과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 4)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5) 법률,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는 사업 범위를 가져야 합니다.
(6) 법률, 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조건 제10조: 기업 법인 등록 조건: 성명, 주소, 법정 대표자, 등록 자본금, 직원 수, 기업 유형 또는 경제 성격, 사업 범위, 사업 기간 및 가지.
다음 활동이나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기업 법인은 관련 행정 부서로부터 승인 문서나 라이센스를 받아야 합니다.
(1) 법률 및 행정 규정은 보고서를 다음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관련 행정 부서 검토 및 승인 대상 산업 또는 프로젝트
(2) 자치구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검토 및 승인을 위해 관련 행정 부서에 제출해야 하는 산업 또는 프로젝트 ;
전항의 (1)항과 (1)항 2)항에 관련된 구체적인 산업과 프로젝트는 자치구 인민정부가 고시한다.
기업법인이 신고한 등록사항이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록기관은 이를 등록하지 않는다. 제11조 기업의 명칭은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기업은 하나의 이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명칭에 '중국', '중국', '국내', '국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경우 자치구 공상행정부서는 이를 국가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광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경우 기업 소재지 등기기관이 자치구에 보고하고 공상행정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등록 기관이 승인하고 등록한 기업 이름은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등록 기관의 승인 및 등록을 받지 않은 기업 이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업 명판, 인감, 은행 계좌, 편지지, 제품 라벨, 제품 포장 및 인쇄된 판촉 자료에 사용된 이름은 등록 기관에서 승인하고 등록한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제12조 기업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이다. 등기기관에 등록된 기업의 주소는 하나만 있을 수 있으며, 기업의 주소는 등기기관의 관할권 내에 있어야 합니다. 제13조 기업의 등록자본은 투자자가 납입한 자본출자총액이다. 기업의 등록자본금은 법률,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민폐로 표시됩니다.
제4장 설립등기 제14조 법인으로서 기업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명칭의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자치지방 인민정부의 법률, 행정법규, 규장에서 기업법인의 설립이나 기업이 운영하는 산업, 프로젝트를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승인을 위해서는 기업명을 사전 승인한 후 승인을 제출해야 하며, 등록기관에서 승인한 기업명으로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제15조 기업명 사전 등록을 신청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투자자가 서명한 기업명 사전 승인 신청서
(2) 투자자의 법인 자연인의 자격 증명서 또는 신원 증명서
(3) 등록 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등록기관은 전항에 열거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등기기관이 이를 승인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업명칭 예비 승인 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