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 서비스의 세율은 납세자의 신분에 따라 다르다. 일반 납세자는 정보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가가치세율은 6%, 소규모 납세자는 세율은 3% 입니다. 관련 세법에 규정된 세율로 세금 징수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보장한다. 납세자는 자신의 납세자 신분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당 세율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