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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 반품 조례

배달할 수 없고 반납할 수 없는 택배 관리 규정

제 1 조는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및 택배시장 관리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규정은 택배업체가 배달할 수 없고 반품할 수 없는 택배의 검사, 예금 및 처리에 적용된다. 법률,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3 조 택배기업은 배달할 수 없는 속달 우편을 발송인에게 반납해야 한다.

택배 우편물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수신자의 통신 주소, 연락처 정보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잘못되었습니다.

(2) 배달인의 사망은 법정 상속인이나 대리인이 없다.

(3) 수취인이 속달 우편을 거부하거나 미지급금 지불을 거부한 경우

(4) 보관 기한이 만료된 후 수취인은 속달 우편을 받지 못했다.

(5) 속달 우편은 다른 이유로 배달할 수 없다.

제 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택배업체는 택배를 배달할 수 없고 배달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a) 발신자의 우편 주소와 연락처 정보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잘못되었습니다.

(2) 발신자가 포기한다.

(3) 택배가 반송된 후 발송인은 지불해야 할 비용을 거부하거나 거부한다.

(4) 속달 우편이 보존 기한을 초과하여 발송인이 받지 못했다.

제 5 조 국무원 우편관리부는 본 규정의 전국감독 실시를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우편관리국은 본 행정구역 내 본 규정의 감독 실시를 책임진다. 국무원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성급 이하 우편관리기구는 본 관할 구역 내 본 규정의 감독 실시를 책임진다.

국무원, 성, 자치구, 직할시 우편관리부 및 성급 이하 우편관리부 (이하 우편관리부) 는 택배기업이 공개, 공평, 공정한 원칙을 따르도록 감독해야 하며, 배달할 수 없고 반송할 수 없는 택배를 처리하고,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6 조 택배기업은 배달할 수 없고 반송할 수 없는 택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탁송할 수 없고, 반송할 수 없는 택배에 대한 감사, 보관 및 처리 상황을 설정하고, 처리 상황을 택배 업무 경영 허가 연례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7 조 택배업체는 배달할 수 없고 반품할 수 없는 택배를 전문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간은 배달할 수 없고 반품할 수 없는 택배 등록일로부터 1 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택배업체들은 장기 보관이나 누출로 인해 오염으로 인해 배달할 수 없고 반품할 수 없는 속달우편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고 상황을 명시하고' 발송물 안내 목록과 처리방법 금지' 를 참고해 처리해야 한다.

제 8 조 배달할 수 없고 반납할 수 없는 택배 보존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며, 택배 서비스 계약에 따라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사용자가 관련 송송 증명서를 발행하여 조회 확인을 위해 보내야 하며, 배달하거나 반환해야 하며, 요금은 쌍방이 체결한 택배 서비스 계약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전항에 열거된 상황에 대하여 택배업체는 이미 본 규정 제 7 조 제 2 항에 따라 긴급 처리를 하였으며, 조회 시 사용자에게 서면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택배 서비스 계약에서 약속한 택배 조회 기간이 만료되면 택배업체는 더 이상 사용자에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 9 조 배달할 수 없고 반품할 수 없는 택배를 보관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택배업체는 사용자가 택배 서비스를 사용하는 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배달할 수 없고 반납할 수 없는 편지에 대해 택배업체는 편지 폐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승인 후 현지 우편관리부에서 파괴를 감독해야 한다.

우편물은 속달 우편으로 배달과 반송을 할 수 없고, 보관기한이 만료되면 청구되지 않는 것 외에, 택배업체는 관리제도에 따라 철거할 것이며, 보관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된다.

제 11 조 택배업체가 배달할 수 없고 반납할 수 없는 택배를 개봉할 경우 두 명 이상의 직원이 실시해야 하며, 기술적 수단을 통해 전체 개봉 과정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데이터 보존 기간은 90 일 이상이어야 한다.

포장을 풀고 처리한 직원은 속달 포장과 속달 내용물을 촬영하고 속달 내용물의 이름, 성격, 무게, 특징 등을 상세히 등록해야 한다.

택배회사가 해체된 물품에서 수취인이나 발송인의 정보를 찾을 수 있다면, 계속 배달이나 반품을 시도해야 한다.

제 12 조 택배회사는 배달할 수 없고 반송할 수 없는 택배 청구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본 규정 제 11 조 제 2 항 등록에 관한 정보를 30 일 이상 공시해야 한다.

제 13 조 택배업체는 배달할 수 없고 반납할 수 없는 택배를 처리할 때 돈과 관련 물품을 발견하고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인민폐 현금, 금은액세서리, 외화로 환전된 인민폐 현금, 국내 현행 유효우표 판매 수입, 지방 관련 부처가 기타 판매가능 물품을 구매 (판매) 하는 수입, 배달할 수 없고 환불할 수 없는 속달 수수료와 택배업무 미지급금을 공제한 후 정부 비세입관리와 국고 집중 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국고에 납부한다.

(2) 예금증서, 통장, 은행환어음은 서류를 발행한 은행업 금융기관 법인 또는 외자은행 내 주 보고행으로 보내야 한다.

(3) 호적 증명서, 여권, 주민등록증 등의 증명서, 증명서를 제증기관이나 발급기관에 제출하여 처리하다.

(4) 기타 판매할 수 없는 물품 및 서류나 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의 철회 또는 조정으로 인해 납품할 수 없는 제 (2), (3) 항의 서류나 증명서는 상황에 따라 처리한다.

(5) 법에 따라 몰수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즉시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관련 부처에 협조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14 조 택배업체는 본 규정에 열거된 배달할 수 없고 반납할 수 없는 사건을 현지 우편관리부에 보고하여 조율하고 현지 관련 부서에 넘겨 처리해야 한다.

제 15 조 택배업체는 규정에 따라 배달할 수 없고 반납할 수 없는 속달 우편을 처리하거나 관련 부서에 넘겨 처리하는 경우 처리 및 인수인계기록을 잘 해야 한다.

제 16 조 택배업체가 배달할 수 없고 환불할 수 없는 택배를 처리하는 비용으로는 보관비, 파괴비, 판매거래비가 포함됩니다.

제 17 조 택배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규정에 따라 배달할 수 없고 환불할 수 없는 국제택배를 관련 부서에 넘겨 처리해야 한다.

제 18 조 우편관리부는 택배업체가 본 규정을 집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하며, 검사 결과는 택배시장 연간 감독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19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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