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년 6 월 베이징시 국세청이 한 투자회사 정보상담지사에 대해 세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회사는 2006 년 기업소득세 1087600.55 원을 탈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회사는 5438 년 6 월 +2005 년 2 월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여 독립회계, 독립납세의 불법인 지점이다. 2006 년 5 월 65438+8 월 현지 국세청의 비준을 거쳐 세무등록 취소가 승인되었고, 같은 해 5 월 25 일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영업허가증을 취소하였다. 세금을 추징할 때 세무서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첫째, 회사가 이미 법정 절차에 따라 상쇄했는데, 나중에 발견된 탈세 탈세는 추징해야 하는가? 둘째, 회수해야 한다면 누구에게 회수해야 합니까? 어떻게 회복합니까? 셋째, 이로 인해 독립법인인 경우 법정 절차에 따라 상쇄한 후 발견된 탈세 탈세는 어떻게 추징해야 합니까? 회사 (불법인 회사 포함) 가 법정 절차에 따라 상쇄한 후 적은 세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발견했습니까? 탈세의 연체료와 벌금도 추징해야 하나요?
이론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지만, 세법 집행 관행에는 일부 법적 공백과 관리 허점이 있어 실제 상황은 종종 없어지지 않아 일부 납세자들이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일반적인 수단으로 탈바꿈해 세금이 대거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세금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세금명언) 이것은 세금 관리를 강화하고 세법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이며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관련 세금 추징 문제 분석
(a) 회수해야 하는지 여부.
회사 상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회사는 법정 절차를 통해 상공업과 세무상쇄를 처리한다. 회사는 이미 공상 상쇄를 처리했지만, 세금 상쇄는 처리하지 않았다. 회사는 세금 상쇄를 처리했고, 상공업은 상쇄하지 않았다. 기업이 파산하다 합병, 분립, 합병. 이러한 상황은 모두 법률주체의 실종에 속하며, 어떤 것은 법률규범적으로 명확하며, 어떤 것은 회수하기 전에 탈주한 세금에 대해 특별히 명확한 근거가 없다. 특히 첫 번째 경우 발견된 이전에 탈주한 세금, 누구에게 추징하는지, 어떻게 추징하는지 특히 어렵다. 이를 위해 이 글은 회사가 상공업과 세무취소 등 법정 수속을 처리한 후 발견한 탈세 탈세 행위의 처리를 중점적으로 연구했다.
상술한 탈세 여부를 추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기본 관점이 있다. 한 가지 견해는 회사가 납세 주체로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회수할 수 없고, 심지어 처음부터 점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회사제 회사의 경우, 회사의 법률 주체는 법적으로 소멸되었고, 부채에 대한 제한된 책임은 이미 청산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세징수관리법 (이하' 세징수관리법') 및 그 시행 세칙은 본 사건의 탈세 추징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았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이하' 회사법') 에 따르면 청산팀 구성원은 회사가 청산을 취소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회사나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하지만, 상술한 탈세 행위를 그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탈세 행위는 청산팀 구성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귀결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회사 주주들이 악의적으로 채무를 회피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 회사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지사의 경우' 회사법' 은 본사가 지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탈세 누세는 일반 부채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본사에서 탈주한 세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회사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세수징관법도 명확한 근거가 없다. 또 다른 견해는 기업의 영업허가증과 세무등록이 취소됐더라도 나중에 발견된 탈세 행위에 대해 기업의 원래 투자자나 주주를 회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는 두 번째 관점을 선호합니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법에 따르면 본사는 지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고 지사에서 탈주한 세금을 본사에 추징할 수 있다. 이것은 기본 이론, 즉' 세금 성격의 채권 채무 이론' 을 포함한다. 세실체 관계로 볼 때 세금은 공법상의 채권부채 관계이고, 국가가 누리는 권력과 권리는 일종의' 재산권' 즉' 국가채권' 이다. 세법 관계는 민사채권 채무 관계와 유사하므로 민사채권 실현 방식도 조세채권에 비할 수 있다. 이 이론은 조세 입법에서 입법 가이드로 명확하게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세징관법의 대위권, 취소권, 담보권, 우선권 등 민사채권 제도는 사실상 세금 관행에 적용되었다.
2. 기업주체의 실질적 의미에서 기업주체의 실종은 원래 투자자의 음수 납세의무를 면제할 수 없다. 현대 기업 이론의' 계약론' 은 기업이 물질적 부의 단순한 축적과 물질적 요소의 기술 관계나 생산 기능이라는 관점을 배제하고, 기업을 개인 간 재산권 거래를 하는 협력조직으로 간주하며, 일련의' 계약' 으로 구성된 계약망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거래관계의 관점에서 기업의 성격을 설명한다. 본질적으로 납세의무가 있는 주체는 기업을 구성하는 물질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 요소를 장악하는 사람이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납세자, 즉 납세주체이다. 이 이론상' 기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는 것은 사실상 기업의 주주나 투자자가 기업을 구성하는' 생산요소' 를 재편한 것으로, 기업의 어떤' 계약' 해제로 인해 기업의 진정한 주체, 즉 자산소유자의 납세의무 회수를 포기할 수는 없다. "계약론" 은 수많은 기업 이론 중 하나일 뿐, 법적 해석은 아니지만,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는 가이드와 경로,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한 지침으로 삼을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계약론, 계약론, 계약론, 계약론, 계약론, 계약론)
3. 세무등록의 성격상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필수조건은 아니다. 세무등록은 행정등록의 한 형태이지만 행정허가는 아니다. 납세자의 권리 제한을 강화하는 수단이지 납세자의 납세의무 이행을 제한하는 수단이 아니라 납세자의 권리 의무의 기초가 아니다. 국세총국의 세무행정허가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국세발 [2004] 73 호) 는 이미 세무등록을 행정허가 범위에서 제외시켰으며 세무등록의 목적은 행동능력과 활동자격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세금 징수 관리법' 도 간접적으로 이런 관점을 밝혔다. 예를 들어, 제 37 조는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와 임시로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세무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가 비준하고 납부를 명령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그 가치가 과세 금액에 해당하는 상품과 화물을 압류할 수 있다. " 이는 세무등록을 한 적이 없는 납세자에게 여전히 적용되며, 등록을 취소, 취소 또는 취소하는 납세자는 탈주한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
4. 조세관리의 관점에서 탈세를 추징하지 않으면 조세징수관의 큰 허점이 생겨 잦은 등록취소를 통해 납세자가 탈세를 유도하게 된다. 조세 집행 관행에서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2) 누구에게 회수해야 합니까?
회사가 취소 후 발견한 탈세 행위가 추징되어야 하는 경우, 조세징수법, 회사법, 기업파산법, 계약법 규정에 따라 상술한 추징세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공동납세자. (1) 합병 또는 분립된 납세자. 세징관법 제 48 조는 "납세자가 합병할 때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된 납세자는 미이행 납세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분립할 때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분립된 납세의무자가 미이행 납세의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 회사법 제 177 조는 "회사 분립 전 채무는 분립 후 회사가 연대 책임을 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래 기업이 합병이나 분립으로 상쇄된 경우 이 탈세는 합병이나 분립된 납세자에게 추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탈세, 탈세, 탈세, 탈세, 탈세, 탈세, 탈세) (2) 고용주 또는 임대인. 세징관법 시행 규칙 제 49 조의 규정에 따르면, 필자는 상쇄된 회사가 청부업자나 임차인의 회사이며, 발부자나 임대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주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하청자나 임대인은 청부업자나 임차인이 상쇄한 후 추징해야 할 세금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질 수 있다. (3) 납세보증인. 납세자 또는 기타 자연인, 법인 또는 경제조직은 세무서의 동의를 받아 보증, 담보, 담보 등을 통해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과 연체료를 담보하고, 납세자가 철회로 회수할 수 없는 세금은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4) 채무를 청산하는 사람. 회사가 취소 청산을 처리하지만 청산 후 남은 재산은 아직 분배되지 않았거나 청산 방안에 존재하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은 경우 공상취소 등록을 할 수 있지만 공상등록기관은 청산주체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맡거나 회사의 미청산 채무를 처리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무서는 채무자에게 상술한 탈세를 회수할 수 있다. (5) 파산자의 보증인 및 기타 연대 채무자. 기업파산법' 제 124 조는 "파산인의 보증인 및 기타 연대 채무자는 파산 절차가 끝난 후에도 파산 청산 절차에 따라 채권자의 청산채권 청산 책임을 계속 부담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서는 파산 절차를 통해 종료된 회사에 대해 보증인 및 기타 연대 채무자에게 탈주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6) 법인 법인을 통한 세금 회수. 회사법' 제 20 조는 "회사 주주들이 법인 독립지위와 주주 유한책임을 남용해 채무를 회피하고,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회사가 취소 후 탈세 누세를 발견하면 의도적으로 국세를 회피하는' 공공채무' 로 인정될 수 있으며, 남용에 속하며, 그 주주는 납세금에 대해 전액 무한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회사법 제 64 조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다. "1 인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회사 재산이 자신의 재산과 독립적이며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이 경우 주주에게 직접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또 법인 자산이 불분명하고 장부가 불분명하고 청산할 방법이 없다면 주주가 법인 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주주는 회사 과세 금액에 대해 무한연대 책임을 지고 있다. (7) 인수된 회사. 회사의 경우 독립법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소속 회사가 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 (8) 본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사법' 규정에 따라 본사는 자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므로 본사에 그 자회사가 상쇄된 후 적발된 탈세를 회수할 수 있다.
기타 관련 책임자. (1) 종료 시 청산 그룹 구성원을 해체합니다. 회사 합병 분립을 제외하고 청산은 회사 종료에 필요한 선행 및 법정 절차이다. 회사법 제 190 조는 "청산팀 구성원들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회사나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청산팀 구성원은 주주이며, 그들은 회사가 탈세 여부를 잘 알고 있다. 이 경우, 회사가 과세 대금을 내지 않고 취소 신청을 하는 것은 고의일 가능성이 높으며, 청산팀 구성원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이때 주주들이 청산팀에서 하는 행위가 침해행위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남은 재산 점유율에 국한되지 않고 채권에 대한 실제 피해는 무한하다. 또 청산인이 청산 절차에서 청산이나 불법 청산을 하지 않는 경우, 즉 회사의 통제 지위를 이용해 청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청산인은 회사 채무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청산에서 주주가 허위 출자, 허위 출자, 탈출자를 발견하고 법정 회사 최저 자본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자본법정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이 경우 회사는 법인 자격을 갖추지 못하며, 세금 추징과 관련해서는 주주가 연대 책임을 진다. (2) 파산이 끝난 채무자의 법정 대표인과 기타 직접책임자입니다. 기업파산법' 제 31 조, 제 128 조의 규정에 따르면 채무자는 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하기 1 년 전에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가 있으며 채무자의 법정 대표인과 기타 직접책임자들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사실 파산 절차에서 대위권과 취소권의 행사이다. 현재 세수징관법에는 파산 절차 중 세수대위권과 취소권 행사에 관한 규정이 없어 보완해야 한다. 또한' 기업파산법' 제 123 조의 규정에 따르면 파산자가 법에 따라 회수해야 할 재산이나 기타 분배해야 할 재산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파산재산 분배 방안에 따라 보충 분배를 요구할 수 있다. 상술한 세금도 이런 파산 추가 분배 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다. (3) 세금 대위 변제 및 취소권 행사. "세금 징수 관리법" 제 50 조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가 만기채권을 행사하거나 만기채권을 포기하거나, 무상으로 그 재산을 양도하거나, 눈에 띄게 불합리한 저가로 그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국가 세금이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계약법 제 73 조, 제 74 조의 규정에 따라 대위권과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서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대위권과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납세자의 미완의 납세의무와 법적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 여기서 강조해야 할 것은 회사가 이미 상쇄된 상황에서도 대위권과 취소권은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납세자가 세금을 체납하는 것은 세무서가 대위권과 취소권을 행사하는 전제 조건 중 하나이지만, 이때' 체세' 는 무슨 뜻입니까? 취소 후 납세자가 발견한 탈세 행위가' 체세' 범주에 속하는가? 이에 대해 《세징관법》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필자는 이때' 체세' 가 일반적 의미의' 체세' 와 달리' 국가채권' 의 의미에서' 체세' 에 속하기 때문에 대위권과 취소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d) 원천 징수 원. "세금 징수 관리법" 제 69 조는 "원천 징수 의무인이 원천 징수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세금을 회수하고 원천 징수 의무자에게 미과세 의무인의 50%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상쇄된 회사가 압류 의무인이라면 세무서는 실제 납세자에게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쇄된 회사가 진정한 납세자라면 세무서는 압류를 실시하는 압류 의무자에게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5) 투자자. 이런 통로가 없는 상태에서 탈세 누세가 발견될 경우 조세채권은 여전히 존재하며, 부도청산 절차와 파산 청산 절차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비파산 청산 절차의 경우 세무서에서는 남은 재산을 분배한 주주에게 청산을 요구할 수 있지만 주주는 이미 공유한 남은 재산을 청산하는 책임만 진다. 남은 재산은 아직 할당되지 않은 채 할당되지 않은 잔여 재산으로 세수채권을 청산한다.
(3) 복구 방법
상술한 탈세 행위에 대해 추징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세무서가 직접 추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민법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회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세 징수법과 관련 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 세무서는 조세 집행 주체로서 법에 따라 상술한 탈세를 직접 추징할 수 있다. 국가채권' 은 조세징수법과 관련 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민법의 관련 규정과 관련 법률의 정신에 따라 추징하는 것은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인민법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청산팀 구성원의 추징에 대해 세무서는 납세자에게 직접 세금을 추징할 수 없다. 청산팀이 여기서 맡은 것은 배상 책임이 아니라 배상 책임이기 때문이다. 또 예를 들어, 계약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대위권과 취소권의 집행자이다. 따라서 세무서에서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인민법원을 통해 대위권과 취소권을 행사할 것을 신청해야 한다.
(4) 얼마를 회수합니까?
납세자가 법에 따라 상쇄한 세금을 회수하려면 체납세와 탈세를 구분해야 한다. 체납세만 관련된다면 체납세와 연체료만 추징하면 된다. 탈세에 대해서는 조세징수법에 따라 세금과 연체료를 추징해야 할 뿐만 아니라 탈세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이송해 형사책임을 추궁하기도 한다. 필자는 이때 두 가지 상황을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원래 납세자는 여전히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 예를 들면 허위 재편성, 재등록 등이다. 이때 원래 납세자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여겨야 하며, 조세징관법에 따라 탈주한 세금과 그 연체료와 벌금을 추징해야 한다. 둘째, 법정 절차에 따라 상쇄한 후 원래 납세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상술한 연대납세자 및 원납세자 이외의 다른 책임자에게 탈세를 추징할 때 벌금은 세금, 연체료와 함께 추징할 수 없다. 벌금은 징벌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회사 주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연대 납세자에게 추징할 수 없다.
셋. 관련 세금 관리 개선을위한 제안
첫째, 관념을 바꾸고, 세금을 세우는 것은 특수채권이나 공공채권이라는 관념을 세우고, 기업의 해체와 파산을 중시한다. 청산할 때 세무서는 법에 따라 납세채권을 적극 주장하고 신고할 수 있으며, 직접 청산 절차를 통해 법에 따라 세금 회수권을 행사하여 국세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둘째, 국세총국은 회사가 상쇄한 후의 세금 회수 방법을 제정할 것이다. 현행 관련 법규에 따라 조건, 방식, 절차, 조치, 주의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있을 것이다.
셋째는 세무서와 법원이 연합하거나 독립적으로 관련 사법해석을 발표하는 것이다. 현재 법원은 회사의 해산 청산에 대한 사법해석을 제정하고 있으며, 국세총국이 조속히 조율해 세무청산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넷째, 법원과의 조정을 강화하고 사법수단을 이용하여 국가 세금을 보호하고 법 집행을 규범화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세수징관법의 범위가 전면적이지 않아 명확한 곳이 많아 세무서가 회사 취소 후 세금을 추징하는 데 장애가 된다. 이에 따라 세무서는 법원과의 조율을 강화하고 법원 소송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세금을 추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세무취소 등록 관리를 강화하고 징수관 부서와 사찰, 법제 부문의 소통과 조화를 강화한다. 세금 등록 취소시 세금 청산 심사를 강화하고, 세금 등록 취소 시 원래 법정 대표자가 미결 세금 사항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동시에,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세금 등록자가 취소 절차를 처리하고 송장을 취소하는 경우, 세무사원의 책임을 엄격히 추궁해야 한다.
여섯째, 상공업 공안 등의 부문과의 조화를 강화하다. 납세자가 법에 따라 세금 등록 취소를 처리하기 위해 세무서는 상공업 공안 등 행정법 집행 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납세자가 세금 등록 취소를 사용하여 세금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회사 등록부에 회사 취소 등록 사찰, 특히 청산중 체세 청산 상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납세자가 세금을 청산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을 피하도록 요구하다.
일곱째, 조세징수법 개정과 조세기본법 제정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고, 양법의 제정과 개정을 결합하여 시효, 연대 납세의무, 제 2 납세의무, 강제조치의 시행 대상과 범위, 세우선권, 납세보증, 대위권, 취소권 행사 등 추징중의 법적 문제를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