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국기업등록: 해외생산업체는 수출국가나 지방정부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수출국가나 지역법규의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우리나라에 수출되는 유제품이 국가식품안전국가업계 기준 및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등록 해외 생산업체는 세관총국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다.
3. 수입상, 수출상 기록: 국내 수입상은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식품안전전문가, 관리원, 규제제도를 갖추고 세관총국의 규정에 따라 상공업등록지 세관에 신고를 신청해야 한다.
4. 검역심사: 반드시 검역심사 수속을 밟아야 하는 유제품은' 중화인민공화국 입국동식물 검역허가' 를 취득한 후에야 수입을 허가할 수 있다. (검역 심사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유제품으로는 생유, 생유제품, 파스텔 살균유 또는 유행성 파스텔 살균공예로 생산된 개량유가 있다. ) 을 참조하십시오
5. 위생자격증: 반드시 공식 외국위생자격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자격증은 유제품 원료가 건강동물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야 하며 유제품 생산업체는 현지 정부 주관부의 감독하에 있으며 유제품은 인류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검사 보고서: 제품이 국가 표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제품 검사 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7. 라벨, 사용 지침 등. : 사전 포장유제품을 수입하는 데는 중국어 라벨과 사용 지침이 있어야 하며, 국가 관련 법규와 식품안전국가업계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8. 관련 검사: 세관은 관련 법규와 기준에 따라 유제품을 검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