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서신을 처리하려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고, 가계 호적부를 가지고 호적 소재지에 가서 친족 관계 증명서를 발급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장례식장에 가서 사망 증명서를 발급하다.
그러나 조회서는 고인의 명의로 예금한 계좌와 구체적인 금액을 조회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으며, 고인의 이름으로 예금을 받는 증빙서는 안 된다. 계약금을 받아야 한다면 상속권 공증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34 조 자의유언은 유언자가 서명해야 하며 년, 월, 일을 명시해야 한다.
제 135 조 위탁대리인이 쓴 유언장에는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 한 명은 유언인, 대리인 및 기타 증인을 대표해야 하며, 유언인, 대리인 및 기타 증인들이 서명하여 년, 월, 일을 표시해야 한다.
제 136 조 인쇄 유언장에는 증인이 두 명 이상 있어야 한다. 유언장과 증인은 유언장의 각 페이지에 서명하고 년, 월, 일을 명시해야 한다.
제 137 조 녹음비디오로 유언장을 만든 사람은 두 명 이상의 증인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 유언장과 증인은 자신의 이름이나 초상, 그리고 년, 월, 일을 녹음된 비디오로 기록해야 한다.
제 138 조 유언자는 비상시에 구두 유언을 할 수 있다. 구두 유언장에는 증인이 두 명 이상 있어야 한다. 비상사태가 제거된 후 유언자는 서면이나 녹음비디오 등으로 유언장을 만들 수 있으며, 입의 유언은 무효이다.
제 139 조 공증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 기관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제 140 조 다음 사람은 유언장의 증인이 될 수 없다.
(1)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및 기타 무증인능력자;
(2) 상속인과 유증자;
(3) 상속인, 유증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