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인민 법원에 지불 명령을 신청하십시오.
노동계약법' 제 30 조와' 노동쟁의중재조정법' 제 16 조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하거나 지급협의를 달성하고 약속대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인민법원에 직접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지불령을 신청하려면 신청서, 차용증, 신청자 신분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직원 이름, 고용인 등 기본 정보
2, 고용주가 고용주에게 지불 한 임금;
근로자가 요청한 사실과 증거;
4. 고용주의 재산 상태 및 집행 가능한 재산.
둘째, 노동감찰에 불만을 제기한다
노동계약법' 제 85 조와' 노동쟁의중재조정법' 제 9 조에 따르면 고용인이 체납하거나 근로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사람은 노동감찰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감찰은 고용인 단위로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접수하고 명령해야 한다. 연체불급으로 위약금액의 50% 에서 100% 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다
노동감찰에 대한 불만은 구두로도 서면할 수 있으며 본인신분증과 고용인 단위의 임금 체불 증거가 필요합니다.
셋째, 노동 분쟁 중재 신청
노동 쟁의 중재는 노동 보수를 회수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일반적으로 모두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노동 분쟁 중재는 고용인 단위 거주지나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노동 분쟁 중재를 신청하려면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자 수에 따라 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1 부를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 증거 사본 및 증거 목록 2 부; 일부 지역에서는 고용주의 사업자 등록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중재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근로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단위, 주소, 주소 및 전화, 고용주의 이름, 주소, 주소 및 전화, 법정 대리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2) 중재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c)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복사본을 제출한 사람은 원본을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검사해야 한다.
노동 분쟁 중재 조정법 제 27 조 제 4 항에 따르면, 특별 시효 기간은 노동자가 노동 보수를 회수하는 데 적용되며, 노동관계가 해지되거나 종료된 날로부터 1 년이 된다.
일부 성 () 시는 노동감찰 기한 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노동감찰에 불만을 제기하고, 기한이 지난 것은 노동쟁의 중재를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법
제 50 조 임금은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
노동부
임금 지불에 관한 잠정 규정
제 7 조 임금은 반드시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와 약속한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 휴일이나 휴일을 만나면 가장 가까운 근무일에 미리 지불해야 한다. 임금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급하고, 주, 일, 시간급제를 시행하는 사람은 주, 일, 시간별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노동계약법
제 85 조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노동 행정부가 노동 보수, 초과근무 임금 또는 경제적 보상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노동 보수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차액 부분을 지급한다. 연체불급, 고용인 기관에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다.
(1) 노동 계약의 약속이나 국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3)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초과 근무를 준비한다.
(4)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본 법규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노동 분쟁 중재 및 중재법
제 9 조 고용인 단위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노동 보수를 체납하거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금 또는 배상금을 체납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행정부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6 조 노동보수 체불,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보상금 또는 배상금 지불에 관한 중재협의에 합의했고, 고용인 단위가 합의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중재협의를 가지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제 27 조 노동 분쟁 중재 신청 시효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는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됐다. 중재 시효는 중단 시점부터 재계산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기한이 중단됩니다.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제 51 조 당사자는 규정된 기한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나 판결서를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기한이 지나서 불이행하면, 다른 쪽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