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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형법에서는 직무 유기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1. 직무유기죄 및 세부설명 1. 직권남용죄 및 직무유기죄 제397조: 국가기관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공공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사람은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상 7년 이하.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국가기관 직원이 사리사욕을 위하여 부정행위를 하고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2. 고의로 국가기밀을 누설한 죄 또는 과실로 국가기밀을 누설한 죄 제398조 국가기관 직원이 국가기밀보호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기밀을 누설한 경우로서 사안이 엄중한 경우 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비국가 기관 직원이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합당하게 처벌한다. 3. 사익을 위해 법을 왜곡하는 죄: 사법인이 사익 또는 사익을 위해 법을 왜곡하고, ​​무고한 사람을 기소하고, 유죄를 알고 있는 사람을 은폐하고, 형사재판 중에 고의로 법을 위반한 경우, 기소를 방해하거나 고의로 법을 위반한 자는 사익을 목적으로 법을 위반한 죄에 해당하며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4.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에서 고의로 사실과 법률을 위반하고 판단을 왜곡한 죄로,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구류,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판결이나 판결의 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무책임이나 직권남용, 법에 따라 소송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법정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법적으로 소송보전조치 또는 강제집행조치를 취하여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당사자 또는 타인의 이익에 특히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법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하고 전 3항의 행위를 하여 동시에 본법 제385조 규정의 범죄를 구성한 경우, 유죄판결을 받고 무거운 형벌에 따라 처벌한다. 5. 피구금자를 은밀히 도주시킨 죄, 또는 직무유기죄로 피구금자를 도주시킨 경우 제400조: 형사피의자, 피고인 또는 구금된 범죄자를 비밀리에 구금한 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징역에 처하고, 사건의 경중에 따라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미만. 사법직원이 중대한 무책임으로 범죄피의자, 피고인 또는 구금된 범죄자를 도주시켜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특히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사익을 위한 감형, 가석방 또는 교도소 밖에서 임시 처형하는 범죄 제401조: 사법 직원은 사익을 위해 과실을 범하고 감형, 가석방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범죄자에게 감형, 가석방 또는 임시 구금을 허용합니다. 국외에서 임시집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7. 사익을 위한 부정행위를 하고 형사사건을 이송하지 아니한 죄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3년 이상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년 이상. 8. 회사 및 증권 관리 권한 남용죄 제403조: 관련 국가 관할 기관의 국가 기관 직원이 사리사욕을 위해 부정 행위를 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회사 설립 및 등록, 주식 발행 또는 상장을 신청하는 행위 또는 법률이 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채권을 신청, 승인 또는 등록함으로써 공공재산, 국가 및 국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수년 또는 형사 구금.

상급기관이 등기기관 및 그 직원에게 전항의 행위를 강요한 경우 직접 책임을 지는 책임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9. 개인 이익을 위해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과소 징수하는 죄 제404조: 개인 이익을 위해 부정 행위를 하고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과소 징수하여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세무 당국 직원. 세수를 징수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특히 막대한 손실을 입힌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 개인 이득을 위해 세금계산서 판매, 세금 공제, 수출 세금 환급 및 불법 수출 세금 환급 증명서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범죄 제405조: 세무 기관 직원이 판매 세금 계산서를 처리할 때 법률, 행정 규정을 위반합니다. 세액공제, 수출세 환급업무에 있어서 사익을 위하여 부정행위를 하여 국익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특히 막대한 손실을 입힌 자는 징역에 처한다. 국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기타 국가 기관의 직원이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사익을 위해 수출신고서, 수출환징수증서, 기타 수출세 환급증서를 제공하여 국가 이익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해당 직원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전항의 규정. 11. 계약 체결 및 이행 시 국가기관 직원의 직무유기죄 제406조: 국가기관 직원이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심각한 무책임으로 사기를 당해 국가 이익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국가 이익에 특히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징역에 처한다. 연령. 12. 산림 벌채 허가증 불법 발급죄 제407조: 산림 당국의 직원이 산림법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된 연간 벌채 할당량을 초과하여 산림 벌채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무차별적으로 산림 벌채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사안이 엄중하여 산림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13. 환경 감독 직무유기죄 제408조: 환경 보호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 직원이 심각하게 무책임하여 중대한 환경 오염 사고를 초래하여 공공 및 개인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심각한 인명 피해를 초래합니다.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14.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직무유기 범죄 제409조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종사하는 정부 보건 행정 부서의 직원이 심각하게 무책임하고 전염병을 확산시키거나 유행시키는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15. 토지의 불법 수용 및 점유를 승인한 죄, 국유 토지사용권을 불법적으로 저가에 양도한 죄 불법적으로 토지수용, 점유를 승인하거나 국유토지사용권을 저가에 불법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유토지사용권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황이 엄중한 경우 국가 또는 집단의 이익에 특히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 16. 제411조 세관직원이 사리사욕을 위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밀수에 관여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7. 상품검사 및 상품검사 직무유기의 편익범죄 범죄 제412조: 국가상품검사부서 및 상품검사기구의 직원이 사리사욕을 위해 부정행위를 하고 검사결과를 위조한 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5년 이하의 구류 또는 구역에 처하고,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5년 10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항에 열거한 자가 무책임하고 검사해야 할 사항을 검사하지 아니하거나 증명서 검사 및 발급을 지연하거나 잘못된 증명서를 발급하여 국가이익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한다. 18. 동식물 검역 특혜죄, 동식물 검역 직무유기죄 제413조 동식물 검역기관의 검역요원이 특혜를 베풀고 검역 결과를 허위로 기재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항에 열거한 자가 무책임하고 검역해야 할 검역물품을 검역하지 아니하거나 검역증명서 발급을 지연하거나 잘못 발급하여 국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19. 위조·불량상품 제조·판매죄 제414조에 따른 위조·불량상품을 생산·판매하는 범죄행위에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의 직원인 경우. 사리사욕을 위하여 부정행위를 하여 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류에 처한다. 20.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에 대한 출입국 서류를 신청하는 죄.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을 석방하는 죄. 제415조: 여권, 사증 처리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 직원. 및 기타 출입국 서류는 고의로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으려고 시도하여 출입국 서류를 신청해야 하는 사람, 또는 고의로 국경을 통과한 국경 수비대, 세관 또는 기타 국가 기관의 직원입니다. (국경)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7년 이상. 21. 유괴, 인신매매, 유괴된 여성이나 아동을 구조하지 아니한 죄, 유괴, 인신매매, 유괴된 여성이나 아동의 구조를 방해한 죄 유괴되거나 유괴된 여성, 아동 및 그 가족을 구조요청에도 불구하고 구출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의 신고를 받아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는 형사 구금. 구조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직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구조를 방해한 경우,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징역에 처한다. 22. 범죄자의 형벌면탈을 돕는 죄 제417조: 범죄행위의 진압, 금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직원이 범죄자에게 고발하고, 편의를 제공하고, 범죄자의 처벌회피를 돕는 행위를 한 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상 또는 징역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3. 공무원 및 학생 채용 시 편애 및 부정행위를 한 죄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24. 직무유기죄로 귀중한 문화재를 훼손 또는 멸실시킨 죄 제419조 국가기관 직원이 중대한 무책임을 행하여 귀중한 문화재를 훼손 또는 멸실시켜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 속죄죄와 직무유기죄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 국가근로자는 모두 특수한 주체로서 일정한 권리를 가지나 타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 . , 이로 인해 공공 및 개인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고 심지어 국가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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