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순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건설회사가 먼저 자격을 신청한 뒤 안전생산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 담당자와 회사의 생산안전담당자가 합격해야 합니다.) 안전진단은 물론 각종업체의 안전시스템 점검 등을 통과해야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건설업체용 IC카드의 용도는 물론 건설정보망에 로그인하여 귀사의 관련 기업정보, 건설엔지니어 정보, 엔지니어링 및 기술인력 정보 등을 입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담당 부서의 검토를 기다립니다. 광동건설부 적격심사과를 방문하여 현장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