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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감독 및 검사 규정

화재 감독 및 검사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등 기관 (이하 단위) 이 소방안전책임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2. 공안기관 소방기관, 공안파출소는 법에 따라 단위에 대해 소방법, 법규를 준수하는 상황에 대해 소방감독검사를 실시하여 본 규정을 적용한다.

3. 직할시, 시 (지역, 주, 동맹), 현 (시 관할 구역, 현급 시, 깃발) 공안기관은 소방감독검사를 실시하고, 본 관할 구역 내의 소방안전중점단위를 확정하고, 공안기관이 동급 인민정부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공안파출소는 주택지역의 부동산 서비스업체,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및 상급 공안기관이 확정한 기관에 대해 일상적인 소방감독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공안파출소 일상적인 소방감독검사의 단위 범위는 성 공안기관 소방기구와 공안파출소 주관부에서 마련해 성 공안기관에 보고하여 확정한다.

4. 상급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하급 공안기관 소방기관에 소방감독검사를 실시해 지도와 감독을 해야 한다.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공안파출소와 함께 관할 구역 내 소방감독 업무를 잘 하고, 공안파출소에 일상적인 소방감독검사를 실시하고, 공안파출소 민경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방감독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5. 소방감독검사 결과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발표할 수 있다. 검사에서 발견된 공공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화재 위험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공포하여 대중에게 소방안전에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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