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법원 민사 집행 중 경매, 재산 매각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1 조 집행 절차에서 집행인의 재산이 압류, 압류, 동결되면 인민법원은 제때에 경매, 매각 또는 기타 집행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 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을 처리하는데, 먼저 경매 방식을 취해야 한다. 단, 법률, 사법해석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 3 조 인민법원은 해당 자격을 갖춘 경매기관에 집행인의 재산을 경매하고 경매기관 경매를 감독해야 한다. 단, 법률 사법해석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 4 조 인민법원은 경매된 재산에 대해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평가기관에 가격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재산 가치가 낮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가격을 결정하기 쉽다면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와 기타 집행채권자가 평가를 신청하지 않도록 허용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지분을 평가할 때 관련 기업에 회계명세서 등의 자료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관련 기업이 제공을 거부하면 강제로 추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