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해진 기한 내에 연보를 공시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을 보충하고 공시하면 옮겨질 수 있다.
2, 주소가 이상하면 등록된 사업장은 연락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영업자 주소를 실제 경영주소로 변경하고, 변경 수속을 마친 뒤 상공국 홈페이지에 가서 회사를 이상 끌어내면 된다.
3, 만약 제때에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 상황은 대부분 개인이 재세 의식이 없어 생긴 것인데, 이런 환급은 세금을 보충하고, 다시 인출을 신청하면 된다.
4, 기업이 기업 연보를 신고하지 않아 이상이 들어오면 먼저 회사 연보를 보충신고를 한 후 상공업국 홈페이지에 가서 회사를 비정상으로 끌어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기업, 기업, 기업, 기업, 기업, 기업, 기업)
5, 실제 경영 상황을 숨기면 심각한 상황이므로 당사자는 제때에 벌금을 내고 세금을 납부하고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 P >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영업자공상연보 이상은 공상행정관리부에 종이 연례 보고서를 보충하고 정상 기록 상태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 P > 법적 근거: < P >' 자영업자 조례' < P > 제 17 조 < P > 자영업자는 영업허가증을 받은 후 법에 따라 세무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 P > 자영업자 세무등록 내용이 변경되면 법에 따라 변경을 처리하거나 세무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 P > 제 18 조 < P > 어떤 부서나 단위도 자영업자에게 자금을 모으거나 분담해서는 안 되며, 자영업자에게 후원을 요구하거나 유상 서비스를 받을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P > 제 19 조 < P >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자영업자가 필요로 하는 생산경영장을 도시와 농촌 건설 계획에 포함시켜 총괄적으로 안배해야 한다. < P > 자영업자가 승인된 경영장소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