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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공기업 감독 관리법 제 3 장 정보 공개 (20 13 개정)

제 20 조 회사 및 기타 정보 공개 의무자는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증권감독회의 규정에 따라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며 시기 적절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어서는 안 된다. 회사 및 기타 정보 공개 의무자는 모든 투자자에게 동시에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회사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은 회사의 공개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 및 적시성을 보장하기 위해 성실하고 근면하게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제 21 조 정보 공개 문서에는 주로 공개 양도 설명서, 지정 양도 설명서, 지정 발행 설명서, 발행 보고서, 정기 보고서 및 임시 보고서가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 편성 규칙 및 공개 요구는 중국증권감독회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 22 조 주식 양도와 지정 발행을 공개하는 공공회사는 반기 보고서와 연례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연례 보고서의 재무 회계 보고서는 증권 선물 관련 업무 자격을 갖춘 회계 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특정 대상에 주식을 양도해 200 명 이상의 주주를 보유한 공기업은 연례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연례 보고서의 재무 회계 보고서는 회계 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23 조 공기업 이사와 고위 경영진은 정기 보고서에 대한 서면 확인 의견에 서명해야 한다. 보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고 정기 보고서와 동시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 발행회사는 이사 고위 경영진이 정기 보고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이유로 정시 정기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공공회사 감사회는 이사회가 준비한 정기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사회의 정기 보고서 작성 및 검토 절차가 법률, 행정규정, 중국증권감독회의 규정 및 회사 헌장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설명하는 서면 검토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 내용이 회사의 실제 상황을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벽하게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제 24 조 증권회사, 로펌, 회계사무소 등 증권서비스기구가 발행한 서류 및 기타 관련 중요 서류는 참고 문서로 공개해야 한다.

제 25 조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공공회사는 즉시 그 중대 사건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건의 원인, 현황 및 가능한 결과를 설명하는 공고를 해야 한다.

제 26 조 공공회사가 인수합병을 실시하는 경우, 관련 정보 공개 의무자는 법에 따라 공고의무를 엄격히 이행하고, 관련 정보를 공공회사에 적시에 정확하게 통보하며, 공공회사와 적시에 정확하고 완전하게 공개해야 한다.

인수합병에 참여한 관련 기관과 인원은 인수합병 정보가 법에 따라 공개되기 전에 기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어 이 정보를 이용한 내막 거래를 금지한다.

제 27 조 공개 발행사는 정보 공개 업무 관리 제도를 정하고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지정하여 정보 공개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28 조 공개 발행 회사가 공개한 정보는 감사회 공고 외에 이사회 공고 형식으로 발표해야 한다. 이사회의 서면 승인 없이는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제 29 조 회사 및 기타 정보 공개 의무자가 법에 따라 공개한 정보는 중국증권감독회가 지정한 정보 공개 플랫폼에 게시해야 한다. 회사 및 기타 정보 공개 의무자는 이 방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회사 웹 사이트나 기타 공공 매체에 게시할 수 있지만, 공개한 내용은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중국증권감독회가 지정한 정보 공개 플랫폼에 공개한 시간보다 이전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대상에 주식을 양도하여 200 명 이상의 주주를 보유한 공기업은 헌장에서 기타 정보 공개 방식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중국증권감독회가 지정한 정보 공개 플랫폼에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본 조의 제 1 항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 30 조 회사 및 기타 정보 공개 의무자는 공개 공고 및 관련 준비 서류를 공공 검열을 위해 회사 숙소에 배치해야 한다.

제 31 조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회사, 로펌, 회계사무소 등 증권서비스기관과 협력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증권회사, 증권서비스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서류를 발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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