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제유 유통감독관리임무는 현재 성 공업과 정보화청이 맡고 있으며, 기선 조정과 합리화 후 국가업계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3) 정유, 석탄기 연료, 연료 에탄올의 산업관리는 성에너지국이 책임진다. 기타 석화, 석탄화공업은 성공업과 정보화청이 관리한다.
(4) 성 공업정보화청의 내설기구와 그 직책은 개혁의 심화와 업무 요구에 따라 조정되고 순리될 것이다.